| 국가 | 튀르키예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광고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5조
• 소비자 계약의 부당한 조건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연 설명
게임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표준약관은 없음. 단,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된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있음
(예: 텍스트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게임 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은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튀르키예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명시된 필수 요소(처리 목적, 법적 근거, 수신자, 데이터 주체의 권리 등)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광의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참조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불공정 조건이란 소비자와 적절한 협의 없이 계약에 포함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직의 규칙을 위반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 조항은 무효임.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관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됨 :
• 계약발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발행자의 법적 책임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계약상 발생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의 미수금을 계약발행자에 대한
기존 부채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계약발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없애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는 스스로 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행하는 반면,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약관
• 소비자가 약정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발행자에게 부여하되, 계약발행자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유사한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약관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소비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약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을 보유할 권리를 계약발행자에게 부여하는 약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발행자가 합당한 통지를 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할 것을 약정하는 약관
•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는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며 수락하도록 규정한 약관
• 계약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이행 시점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최종 가격이 계약 체결 시 결정된 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약관
• 계약발행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계약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제한하거나 특정 공식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보증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 약관
• 특히 소비자가 법률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중재인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기존 법적 질서상으로 상대방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밖의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약관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당한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약당 TRY 615(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무효로 간주되는 불공정한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과 소비자 합의는 유지됨. 참고로, 가입약관규정 제1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약정에는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해
TRY 615(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출시되는 컴퓨터 게임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평가분류 위원회("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 이 등록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서 컴퓨터
게임도 등급을 받아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 정책과 같은 기술적, 조직적 측면은 다루지 않음.
게임 서비스가 소비자 거래인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인가 규제기관인 통상부와 광고위원회, 데이터 보호 당국도 게임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4조
부연 설명
계약 기간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단,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음.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해야 하는 특별 요건은 없으며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요건은 없음.
다만, 약관이 표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잠재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가 개정약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약관의 개정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개정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등 주장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현지 로펌이 권고하였음.
1-4.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대한 합의
Q.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 튀르키예 의무법 제6098호(“TCO”) 제1조
• 소비자보호법 제5조
• 소비자 계약의 부당한 조건에 관한 규정 제5조
• 가입약관 규정 제5조 및 제10조
부연 설명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계약이 체결되려면 양 당사자의 의지표시가 일치해야 함. 의지의 표현은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음. 즉, 약관의 수용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함. 단, 소비자가 묵시적 동의(예: "당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같은 문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로 충분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서비스 사용자/소비자에게 계약(예: 가입약관, 원격판매약관)이 체결되거나 또는 소비자가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입약관, 원격판매약관 및 사전 정보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입약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최소 12포인트 크기로 명확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정보는 튀르키예어로 제공되어야 함. 즉, 원격판매규정과 가입약관규정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튀르키예어가 아닌 다른 언어(예컨대 영어)로 체결되는 약정은 튀르키예어가 공용어인
튀르키예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 따라서 모든 B2C 약정은 튀르키예어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상업기업의 튀르키예어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 제805호(법 제80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튀르키예 기업은 튀르키예 기관 및 개인과의 약정, 통신, 거래 및 관계에서 튀르키예어를 사용해야 한다
• 외국 기업은 튀르키예 기관 및 개인과의 통신, 거래 및 관계에서 튀르키예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약정서는 튀르키예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약정의 당사자가 튀르키예인 1인과 외국인
1인인 경우, 시장 관행과 원칙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 제805호의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약정”이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법리가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은 튀르키예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 간의 약정도 법 제805호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현지 로펌은 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인과의 모든
약정, 기록 및 통신을 튀르키예어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음.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어 번역본이 튀르키예어 버전을 대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며, 튀르키예 법원과 당국은
관련 문서의 튀르키예어 버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이에 현지 로펌은 튀르키예 당사자와의 B2B 약정은 튀르키예어로 또는 이중 언어(예: 튀르키예어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체결할 것을
권장하였음.
소비자 계약서 사본은 하드 카피 또는 영구 데이터 매체(예: 이메일)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함. 실제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와 조건을 수락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되는 체크박스를 통해 이를 제공함. T&C는 표준계약조항이지만 이러한 조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현지 로펌은
T&C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였음. 현지 로펌은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읽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였음.
2. 표시 광고
2-1. 표시광고 - 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3조
• 전자상거래규정 제7조
• 원격판매규정 제5호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적 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를 통한 계약 체결 전에 다음을 제공해야 함.
•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소개 정보
• 계약 성립을 위해 따라야 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
•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내용을 보관할지 여부, 구매자가 추후에 이 계약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접근 가능 기간에
대한 정보
• 데이터 입력 오류를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에 대한 정보
• 적용 가능한 기밀유지 규칙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소속된 직업 관련 협회1) (있는 경우), 직업과 관련된 행동 규칙 및 이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원격판매 규정에 따라 원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 정보(예비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함.
1) ‘Professional chamber’: 상업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문적인 단체들로 구성된 협회를 의미함. 예컨대 상인은 상업회의소에, 기업가는 공업회의소에 각 등록하여야 함
• 판매자/제공자의 이름, 직위, 전체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세부 정보
• 소비자가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 디지털 콘텐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모든 세금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가격(튀르키예 리라로 표시)
• 배송 비용(있는 경우)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및 판매자가 반품을 위해 지정한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 철회를 통보할 명확한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정보
•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권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정보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재정 보증(있는 경우) 및 그 조건
• 소비자의 불만이나 클레임이 소비자 중재위원회 또는 소비자 법원(the consumer court)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정보
2-2. 표시광고 - 광고 시 배제해야 할 내용
Q.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소비자 기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절대 기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 및 표시 문구 등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61조
• 상업 광고 및 부당한 상거래 관행에 관한 규정 제6, 7, 13, 22조(이하 "광고 규정")
• 상업 광고 및 불법 상거래 관행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침("지침")
• 복권 및 비현금성 경품 추첨에 관한 규정 제15조("복권 규정")
• 전자상거래법 제3조
부연 설명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보호법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하여야 함. 광고 규정 제7조에 따라 광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 고객의 경험 부족과 지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그러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고물에는 소비자의 오해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문구(아래 설명 참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정보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상품의 구조, 구성, 공급, 혜택, 위험, 부속품, 생산 방법, 생산 일자, 목적 적합성, 용도, 경제적 수명, 사용 영역, 기술적 특성, 효율성 및
성능, 수량, 원산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 서비스의 특징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상호, 비지니스명, 지위 및 권한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및 소비자가 결제할 실제 총 금액
• 인도, 교체, 철회, 보증, 애프터 서비스, 예비 부품(spare parts) 또는 유지 보수 및 수리 조건
•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 공식 인증 또는 승인, 상패, 수상, 수료증 및 이와 유사한 문서
• 사회적 책임
• 소비자의 법적 권리와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광고 규정 제13조에 따라 광고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이 포함될 경우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이 표기되어야 함. 금융대출 등
소비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총 금액의 산출 방법을 제시해야 함. 해외에서 수행되는
패키지 여행, 교육, 교통 및 숙박 서비스 이외의 모든 가격은 튀르키예 리라로 표시되어야 함. (i)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속되거나, (ii)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조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약속된 경우, 소비자가 충족해야 될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할부광고에서 광고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금액 및 할부횟수를 할부금액과 함께 들을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 콘텐츠(주류, 의약품, 중매, 도박, 복권 및 스포츠 베팅, 성인용 상품(에로 및 성적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광고 규정 제22조에 따라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은밀하게 슬쩍 하는 광고(또는 유사광고, surreptitious advertising)는 금지됨.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공유하는 콘텐츠의 경우, 형식과 게시 플랫폼과 관계없이 소비자는 관련 콘텐츠가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침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특정 해시태그
(예: 영어로 "Sponsorship", "Collaboration", "Advertisement", "Marketing"으로 번역)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또한 복권 규정 제15조에 따라 복권에 관한 모든 판촉, 발표 및 광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GDNL(복권위원회)에서 부여한 허가에 대한 정보(예: 날짜, 발급번호)
• 만 18세 미만은 복권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경품을 수령할 수 없음
• 경품에 포함된 것 이외의 모든 세금 또는 기타 의무는 당첨자가 지불
• 복권/프로모션 기간 안내(시작일 및 종료일)
• 참가 조건(예: 개인은 게임 플레이어여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함).
• 경품에 대한 정보(예: 제공되는 경품의 수, 종류, 모델, 브랜드 등)
• 추첨일, 당첨자 통보 방식 및 경품 배송 방식에 대한 정보
• GDNL에 대한 15일 간의 복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
• GDNL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2-3. 추천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및 지침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고 소비자의 지식 부족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통상부의 광고위원회는 은닉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지침을 발표하였음. 이 지침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은닉 마케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해시태그(영어로 "Sponsorship", "Collaboration", "Advertisement", "Marketing"으로 번역)를 사용할 것을 요구함.
지침은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콘텐츠 및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i) 비디오 공유 플랫폼, (ii) 사진 및 메시지 공유 플랫폼, (iii) 팟캐스트
공유 플랫폼, (iv) 제한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각기 다른
광고 규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