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튀르키예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주제(게임법,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서비스허가증, 세제혜택) 관련
1. 게임관련 법령 / 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특정 감독 기관은 없으나 게임 회사는 주제에 따라 여러 당국의 감독을 받음
(예: 문화관광부, 정보기술통신 당국, 통상부,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 등).
1-2. 게임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게임 서비스에 전자 상거래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데이터 처리 활동의 경우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되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인터넷법 제5651호가 적용됨. 일반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는 정보기술통신 당국(tr. BTK)의 관할임.
2. 법인 설립 / 서버 필수 지정 여부 등
2-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튀르키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게임 부문의 특정 요구사항은 없음. 관련 요구 사항은 등급(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및
개인정보(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섹션 참조.
2-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3-1. 참조
2-3. 서버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반드시 현지에 서버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지만,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칙을 준수해야 함.
3. 외국인 투자 제한
3-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음. 현지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
또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실제로 튀르키예에는 R&D,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술개발구역이 설치되어 있음.
3-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로 확장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튀르키예의 게임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관련 법률
• 별도규정 없음
부연 설명
4-3. 참조
4. 기타
4-1. 서비스 허가증 (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국내(튀르키예) 또는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4-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관련 법률
게임 산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보조금은 없으나, 그러나 게임 회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회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소득세법 제193호 제89조 및 법인소득세법 제5520호 제10조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법인소득/소득세 부분 면제
• 기술개발구역에 관한 법률 제4691호 제2-2조에 명시된 기술개발구역에 설립 및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R&D 활동만을 위해 R&D 센터를 설립한 회사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iv) 소득세법 제23조 및 VAT법에 따라 제공되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연 설명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독자적 기술 전문가는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법 제10조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세자는 (i) 해외에서 혜택을 받고, (ii)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창출한 소득의 50%를 법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기술개발구역(TDZ)에 설립/운영되는 회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법인소득세 면제: 해당 구역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정 기간 동안 법인소득세가 면제됨
• 원천징수 면제: TDZ는 해당 구역에 고용된 R&D, 디자인 및 지원 인력에게 급되는 급여 및 해당 구역에서 수행되는 TDZ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됨. 단, 지원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면세 한도는 연구개발 및 디자인 인력 총수의 10%에 해당하며 면제는 모든 R&D 및 디자인 인력에
적용됨.
• VAT 면제: TDZ에서 생산된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문별, 인터넷, 게임, 모바일 및 군사 명령 제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송 및 서비스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VAT가 면제됨.
• 보험료 지원: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액의 50%는 재무부 예산으로 충당됨.
• 인지세 및 수수료 면제: (i) R&D, 혁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상품 및 (ii) 원천징수세 면제 범위 내의 급여와 관련하여 발급된
문서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 관세 면제: R&D, 혁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상품에는 관세가 면제됨
R&D 센터에서 수행되는 운영/서비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R&D 및 혁신 비용 공제: R&D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R&D 및 혁신 비용은 기업 소득 식별 시 공제가능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원천세 면제: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R&D 및 지원 인력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됨.
• 보험료 지원: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액의 50%는 재무부 예산으로 충당됨.
• 인지세 면제: R&D법에 따라 R&D 및 혁신 활동과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문서(R&D 인력 급여 지급명세서 포함)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 관세 면제: R&D 및 혁신 연구에 활용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각종 자금이 면제되며, 이 범위 내에서 발행된 서류 및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됨.
연락사무소(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모회사를 대표하는 기업 구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제23/14-a조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주가 직원에게 외화로 지급한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제됨.
• VAT 면제: 연락사무소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튀르키예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사무실 임대, 자동차 임대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VAT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VAT 목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