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미국의 6개 영화제작사가 설립한 민간 영상물 등급심의 기구입니다. 영상 등급 심의를 통해 영상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MPAA는 등급관리국(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CARA)의 영화등급위원회(Film Rating Board, FRB)를 통하여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MPAA의 등급심사는 자율심의 이지만, 전국극장주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이 이를 준수하기로 협조하여, MPAA의 등급 심의 없이 영화를 발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이러한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고 등급에 따른 영화 상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MPAA의 등급 심의는 실행 시간이 30분 이상인 영상에 적용되며 실행 시간이 30분 이하인 영상은 CARA의 광고 관리부(Advertising Administration)에 따라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MPA 회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MPAA의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CARA의 등급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MPAA는 영상분류 및 등급 규칙 (Classification and Rating Rules, CRR)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물에 포함된 언어, 폭력성, 나체, 성적 행위, 약물 사용 등에 여러 요소에 따라 CRR의 제1.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영상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G – General Audience – 연소자 관람과.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함
나. PG – Parental Guidance Suggested – 보호자의 지도 필요. 연령 제한은 없으나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요구됨
다. PG-13 – Parents Strongly Cautioned – 보호자의 엄격한 지도 필요. PG 영화에 속하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엄격한 주의와 지도가 요구됨
라. R – Restricted – 제한조건부 허가. 17세 이하는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동반 시 관람 가능
마. NC-17 – No Children – 17세 이하 미성년자 관람불가
CRR 제3.2항에 따르면 CRR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영화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아직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 등급 심사 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완전히 제외할 수 있음
다. CRR를 위반한 배급사 및 그의 부모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이 제출한 다른 영화의 등급과정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음
라. CRR를 위반한 배급사 및 그의 부모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이 최대 90일 동안 등급시스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마. MPA 의장과 NATO 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