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통신법은 미국의 전화, 전보, 텔레비전 및 라디오 통신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파수 할당, 요금 및 수수료, 통신 기준, 경쟁, 가입자 접근 조건, 광고, 공익을 위한 방송, 그리고 정부의 통신 시스템 사용 등 통신 및 방송 산업의 큰 측면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934년 통신법은 통신산업 내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그리고 기술혁신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나중에 1996년 통신법과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이는 1934년 통신법에 대한 주요 개정들 중 하나입니다. 이 통신법과 그의 개정들은 인터넷, 모바일통신, 그리고 기타 신흥기술 등을 포함한 시간이 지나며 발생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틀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개정은 다양한 통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통신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미국 내의 통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일반 규정):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설립하고 그 권한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장 (통신사업자): 전화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서비스 요금, 차별 금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제3장 (라디오에 관한 규정):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규제와 라이선스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 (절차 및 행정 규정): 사법 검토, 조사, 청문회, 그리고 미준수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5장 (형사 규정 및 몰수): 통신법 또는 FCC 규칙을 위반할 경우의 범죄, 처벌, 그리고 기타 법적 영향을 규정합니다.
제5A장 (케이블 통신):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를 규제합니다. 방송권 허가, 갱신 과정, 그리고 공공 접근 채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장 (기타 규정):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그 밖의 여러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7장 (광대역 정보): 광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의회로 보고하여야 하는 FCC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FCC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정확하고 온전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 장은 통신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 그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34년 통신법은 미국 영토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위성, 케이블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통신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인 미연방 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FCC는 미국 내 통신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으로서, 광대역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틀을 설정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통신 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CC는 새로운 기술이 번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규제를 개정하며, 동시에 방송에서의 다양성과 지역주의를 촉진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나 보안 위협 시에, FCC는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이 국내 및 국제 통신의 다양한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FCC는 미국 통신 산업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하 “케이블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위성 방송 및 무선 케이블과 같은 새로운 텔레비전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법 제3장과 제5A장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케이블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및 기타 비디오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시장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케이블 운영자가 그의 케이블 시스템의 용량과 프로그램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이 효과적인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이익이 케이블 서비스를 받을 때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가 비디오 프로그래머와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시장력을 가지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케이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규제: 케이블 요금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며, 효과적인 경쟁이 없는 경우 지방 정부가 케이블 서비스의 기본 티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47 U.S.C. 543).
· 소비자 보호: 케이블 운영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표준을 설정하며 자막과 같은 접근성 기능을 의무화합니다(47 U.S.C. 552).
· Must-Carry 및 재전송 동의: 케이블 시스템이 지역 방송 채널을 송출해야 하도록 요구하며(Must-Carry 규칙), 케이블 시스템이 방송사의 신호를 송출하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재전송 동의) 명시합니다(47 U.S.C. 534 및 325).
· 방송권: 지방 정부가 케이블 운영자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방송할 권한을 부여할 때,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이고 안정적 제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47 U.S.C. 541).
· 프로그램 접근 및 독점 금지: 케이블 운영자와 케이블 관련 프로그래밍 서비스 간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47 U.S.C. 536).
· 케이블 소유: 단일 케이블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구독자 수에 제한을 둡니다(47 U.S.C. 533(f)(1)(A)).
· PEG 채널 (공공, 교육, 정부): 일부 케이블 운영자에게 공공, 교육, 또는 정부용 채널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47 U.S.C. 531).
· 기술 표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표준을 설정합니다(47 U.S.C. 544).
· 유해 방송의 차단: 특정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케이블 시스템을 설정해야 함을 요구합니다(47 U.S.C. 532(h), (i)).
1996년에 통신법을 개정한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통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의 통제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서비스, 인터넷 접속,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법 199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접속 및 번호 이동성: 지역 교환 서비스 제공자 (LECs)가 경쟁자와의 상호접속을 하도록 요구하며 고객이 공급자를 변경할 때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7 U.S.C. 251).
· 방송 소유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FCC의 규칙(연방규정 제47편제73.3555조)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케이블 서비스: 전화 회사가 케이블 텔레비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 서비스 요금의 규제를 완화합니다(47 U.S.C. 571-573)
· 보편적 서비스: 모든 사람, 특히 시골 지역의 사람들이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47 U.S.C. 254).
· 음란물 및 폭력물의 기준: 인터넷에서 음란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합니다(47 U.S.C. 223(a), (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