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가. 상표의 주등록부, 나. 상표의 보조등록부, 다. 일반조항, 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각 부분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 상표의 주등록부(법 제1조[미국법전 제15편제1051조])
1) 미국은 사용을 위하거나 선의의 상표사용의도에 의한 경우 상표의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항 및 제2항).
2) 사용을 위한 출원의 경우 출원서에 출원인이 표장을 상업에 최초로 사용한 날 및 출원인이 등록을 원하는 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제1항).
3) 선의의 상표사용의도에 의한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 등록결정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증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항).
4) 다음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조[미국법전 제15편제1052조]).
- 상표가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추문적인 내용 또는 생존한 사람이나 고인, 기관, 신념 또는 국가의 상징을 폄하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그릇된 관념을 암시하거나 경멸과 악평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와인이나 주류에 직간접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상표가 특허청에 선 등록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인 경우
- 미국에서 다른 자가 이전에 사용하였으며 포기하지 아니한 표장이나 상호명으로 구성되며 출원인의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혼동이나 실수 또는 속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표장이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5)등록상표는 영업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미국법전 제15편제1060조]).
나. 상표의 보조등록부(법 제23조[미국법전 제15편제1091조])
미국은 상표의 주등록부 이외에 보조등록부를 두어 출원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으나 이 장에서 정한 주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모든 표장을 그에 등록하고 있습니다(단 미국법전 제15편제105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3호에 따라 등록 불가능한 표장으로 선언된 경우 제외).
다. 일반조항
1) 권리자는 ® 표시를 통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9조[미국법전 제15편제1111조]).
2) 다음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32조제1항[미국법전 제15편제1114조제1항]).
-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판매 제의, 유통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 혼동이나 실수 또는 속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록표장의 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또는 착색할 수 있는 모조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판매 제의, 유통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 실수 또는 속임을 유발할 의도로 등록표장의 복제물, 위조품 또는 복사물 또는 착색할 수 있는 모조품을 만들어 라벨, 간판, 인쇄물, 포장 상자, 포장지, 저장용기 또는 광고물에 사용하는 행위
3) 손해배상의 범위는 a) 피고의 이익, b)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및 c)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법 제35조제1항[미국법전 제15편제1117조제1항]).
*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금지청구만 가능함(법 제32조제2항[미국법전 제15편제1114조제2항]).
- 침해자 또는 위반자가 단지 다른 자를 위하여 표장이나 위반물을 인쇄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자신이 선의의 침해자 또는 선의의 위반자임을 증명한 경우
- 침해나 위반이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전기통신에 실린 유료 광고물에 포함되거나 유료 광고물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이나 전기통신의 발행인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소송(단, 발행인 또는 유통업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4) 상표의 희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법 제43조제3항[미국법전 제15편제1125조제3항])
- 상표가 상표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지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일반 소비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언제라도 실제 혼동 또는 혼동 가능성, 경쟁 또는 실제 경제적 피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명 상표를 모호하게 하거나 손상시켜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 또는 상호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다른 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복제 금지(법 제43조제4항[미국법전 제15편제1125조제4항]): 저명 상표를 도메인 명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라. 마드리드 의정서
미국도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 당사국으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부여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