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저작권법을 업데이트하여 창작자에게는 더 공정한 법적 라이선스를, 디지털 음악 제공자에게는 더 효율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 클래식 보호 및 접근법 및 음악 제작자를 위한 할당법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에 따라 기계적 로열티를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Inc.)를 지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작곡가와 음악 퍼블리셔는 새로운 포괄 라이선스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받기 위해 온라인 청구 포털을 사용하여 MLC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 클래식 보호 및 접근법 및 음악 제작자를 위한 할당법으로 구성됩니다.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관한 것이고, 클래식 보호 및 접근법은 1972년 이전의 음악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할당법은 프로듀서의 로열티에 관한 것입니다.
가.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
1) 음악 저작물 현대화법은 음악 저작물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기존의 곡별 강제 라이선스 구조를 디지털 음악 제공업체가 디지털 음반을 제작 및 배포(영구 다운로드, 제한적 다운로드 또는 대화형 스트리밍 등)할 수 있는 포괄적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2) MLC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디지털 음악 제공업체로부터 통지 및 신고를 받고,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하며, 지불할 음악 저작물과 그 소유자를 식별합니다.
3) 비(非)극적 음악 저작물의 사용자는 MLC에 라이선스 통지서를 제출하여 디지털 음반 전송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강제 라이선스가 가능한 모든 음악 저작물을 포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클래식 보호 및 접근법
이 법은 1972년 이전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기간: 대상 음반이 처음 공개된 해로부터 95년 동안 적용됩니다. 한편 음반이 처음 발표된 시점에 따라 1972년 이전 음반에 대해 보호기간이 추가되는데, 구체적으로 1923년 이전에 처음 공개된 음반의 경우, 추가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고, 1923~1946년 사이에 처음 발표된 음반의 경우, 추가 기간이 5년, 1947~1956년 사이에 처음 공개된 레코딩의 경우, 보호기간이 15년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처음 고정된 나머지 모든 기록물의 경우, 추가 전환 기간은 2067년 2월 15일에 종료됩니다.
2) 이 법은 저작권법의 제107조(공정 사용), 제108조(도서관 및 아카이브), 제109조(최초 판매), 제110조(특정 공연), 제112조(f)(특정 임시 복제본), 제512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리자는 1972년 이전 음원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금 및/또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단 사용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적시에 알려지는 경우, 권리자는 사용자에게 1972년 이전 음반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경우에만 법정 손해배상금 및/또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할당법
· 본 법은 음악 프로듀서, 믹서 또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법정 라이선스에 따라 음원 사용에 대해 징수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지정된 단체(Sound Exchange)가 "지시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해당 로열티를 분배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