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법 인터넷 도박 금지법(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 UIGEA)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불법 도박 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 결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인터넷 사용을 수반하면서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불법으로 취급되는 도박 행위(이하 “제한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제3자의 제한 거래 참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결제를 수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함께 공표한 법으로써, 특정 결제 시스템을 지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시스템 상 제한 거래를 식별하여 차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지정 결제 시스템의 운영자, 지정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거래 제공자, 또는 이에 대한 제3자 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지정 결제 시스템의 이용자에 해당하여도 해당 지정 결제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금융 거래 제공자가 아닌 이상 지정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 자동 결제 공동망 (Automated Clearing House, AHC) 시스템.
나. 카드 결제 시스템.
다. 수표 수금 시스템.
라. 송금 시스템.
마. 전신 송금 시스템.
이 법에서는 지정 결제 시스템의 참여자이면서 법의 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면제 참여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결제 시스템의 비면제 참여자는 상업용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며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참여자에 해당합니다. 단, 카드 결제 시스템 참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 프로세스 중에 잠재적으로 제한 거래를 식별하여 분리할 수 있는 거래 코딩 시스템이 있으므로 모두 비면제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거래 식별, 차단, 방지, 또는 금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제한 거래의 처리와 관련하여 엄중한 책임 및 기준을 부과하지는 않으며, 예시 외에도 참여자가 자사 운영에 맞게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1 U.S.C. 5364)
가. 상업용 고객에게 해당 계정을 통한 제한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별도의 통지, 웹사이트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 또는 이용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것.
나. 상업용 고객이 인터넷 도박 사업에 참여할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사를 실시하거나 실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증명서를 수령할 것.
다. 상업용 고객이 실제 제한 거래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업용 고객의 계정을 검토, 하고 의심 거래 활동을 보고하며 계정을 폐쇄할 것.
라. 은행비밀법 또는 자금세탁금지규정에 따른 실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 실사를 갈음할 수 있음.
마. 별도의 운영자가 있는 지정 결제 시스템의 경우 해당 운영자로부터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 진술 또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자체 정책 및 절차 설계를 갈음할 수 있음.
이 법을 위반할 시 미국 민사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 U.S.C. 5365)
미국 민사법 규정에 따라 제한 거래를 제한 또는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행 명령, 금지 명령 등을 판결할 수 있음.
미국 민사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제거 또는 해당 사이트 접근을 비활성화할 수 있음.
또한, 이 법을 위반할 시 미국 형사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 U.S.C. 5366)
미국 형사법 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미국 형사법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특정 사용자가 도박 행위에 참여하거나 도박 행위를 지원하는 정보를 전송, 수신 또는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판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