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하 “케이블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위성 방송 및 무선 케이블과 같은 새로운 텔레비전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및 기타 비디오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시장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케이블 운영자가 그의 케이블 시스템의 용량과 프로그램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이 효과적인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이익이 케이블 서비스를 받을 때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가 비디오 프로그래머와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시장력을 가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금규제: 케이블 요금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며, 효과적인 경쟁이 없는 경우 지방 정부가 케이블 서비스의 기본 티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7 U.S.C. 543).
소비자 보호: 케이블 운영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7 U.S.C. 552).
Must-Carry 및 재전송 동의: 케이블 시스템이 지역 방송 채널을 송출해야 하도록 요구하며 (Must-Carry 규칙), 케이블 시스템이 방송사의 신호를 송출하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전송 동의) (47 U.S.C. 534 및 325).
프랜차이즈: 지방 정부가 케이블 운영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47 U.S.C. 541).
프로그램 접근 및 독점 금지: 케이블 운영자와 케이블 관련 프로그래밍 서비스 간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47 U.S.C. 536).
케이블 소유: 단일 케이블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구독자 수에 제한을 둡니다 (47 U.S.C. 533).
PEG 채널 (공공, 교육, 정부): 일부 케이블 운영자에게 공공, 교육, 또는 정부용 채널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47 U.S.C. 531).
기술 표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표준을 설정합니다 (47 U.S.C.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