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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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10월 2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 및 침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의 임명 및 역할, 지식재산 집행의 정의, 그리고 도메인 선점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어 미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국제 무역 및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미국 거주자 또는 국민
나. 국내 기업(외국 기업의 영구 국내 설립을 포함)
다. 국내 기업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외국 자회사 또는 계열사(영구 외국 설립 포함)
단, 미국 외에 거주하며 (1), (2), (3)항에 설명된 개인 또는 단체에 고용되지 않은 개인은 제외됩니다.
가.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임명
-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행정부 내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을 임명해야 합니다. IPEC의 임명은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나. IPEC의 임무
1) 일반 임무
- 지식재산 집행 자문위원회를 주재
- 위조 및 침해에 대한 공동 전략 계획 개발 조정
- 요청 시 공동 전략 계획의 실행 지원
- 지식재산 집행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발행 촉진
- 국내외 지식재산 집행 프로그램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 공동 전략 계획의 실행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연방 지식재산법 및 집행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제출
- 대통령이 지시하는 기타 기능 수행
2) 권한 제한
- IPEC은 법 집행 기관의 수사 또는 기소 권한을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 자문위원회
1) 설립
- IPEC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집행에 관여하는 부서 및 기관의 상원 승인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지식재산 집행"이라는 용어는 미국 및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 상표,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특히 위조 및 침해 상품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함
가. 일반 사항
- 민사 책임
- 다른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등록하고, 그 이름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판매하려는 의도로 등록한 사람은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집니다.
- 선의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해당 이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구제책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몰수, 취소 또는 원고에게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정의
- "도메인 이름"은 1946년 상표법 제45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라. 발효일
- 본 조항은 1999년 11월 29일 이후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