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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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0년 12월 2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부당하고 기만적인 판매 관행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본 법령은 온라인 상거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불공정한 판매 관행을 피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기반 거래에서 거래 후 제3자 판매자가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 계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가. 소비자의 청구 정보를 얻기 전에, 거래 후 제3자 판매자는 거래의 모든 중요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 거래 후 제3자 판매자가 초기 상인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 이는 사후 거래 제3자의 이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
나. 거래 후 제3자 판매자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 계좌에 대한 요금 부과에 대해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비자로부터 다음을 얻는 것:
i. 청구될 계좌의 전체 계좌 번호
ii.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및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
- 소비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청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하는 등의 추가적인 명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인터넷에서 자동 갱신 기능을 통해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가. 소비자의 청구 정보를 얻기 전에 거래의 모든 중요한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나. 그러한 거래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 계좌에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소비자가 반복적인 요금 부과를 중지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