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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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4년 8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5월 10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규정을 통해 미국 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장하고, 외국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외국 비과세 대상의 과세 조건, 그리고 특정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한 보고 요건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외국인의 세금 납부를 강화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외국인과의 거래 시 세금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파트너십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항목에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급여,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자격 있는 장학금과 관련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도 비거주 외국인과 유사하게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금 징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특정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외국 비과세 대상의 경우, 섹션 511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며, 섹션 4948(a)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은 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세청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