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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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4년 8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5월 10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미국 내 과세 평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여 세금의 적정한 부과와 징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평가의 방식,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 및 조정 절차, 그리고 관련된 이자 및 벌금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세법의 변화와 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 및 수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히 파트너십의 세금 보고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과세 평가의 방식은 국세청장이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나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Section 6202).
나. 과세 평가는 납세자의 책임을 국세청 사무소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평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Section 6203).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파트너십 관련 항목에 대한 모든 조정은 파트너십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된 세금은 평가 및 징수되어야 합니다.
나. 조정 항목에 대한 벌금, 추가 세금, 또는 추가 금액의 적용 여부는 파트너십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십의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