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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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890년 7월 2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은 미국 내 상업 및 거래에서의 독점 및 거래 제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점 및 거래 제한 행위의 불법화, 독점화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에서의 특정 행위 제한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890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독점적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어 법적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모든 계약, 신탁 형태의 결합 또는 기타 형태의 결합, 또는 여러 주 또는 외국과의 거래나 상업을 제한하는 음모는 불법으로 선언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중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법인인 경우) 또는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개인인 경우),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 주 또는 외국과의 거래나 상업의 일부를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합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경우 중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법인인 경우) 또는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개인인 경우),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의 1조에서 7조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상업(수입 거래나 수입 상업 제외)에 관련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다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외국과의 거래나 상업이 아닌 거래나 상업, 또는 외국과의 수입 거래나 수입 상업
나. 미국 내에서 그러한 거래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외국과의 수출 거래나 수출 상업
이러한 행위가 본 법의 1조에서 7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미국 내 수출 사업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