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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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6년 10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의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지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전략 및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법 집행 기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을 위해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 범죄 활동과 관련된 컴퓨터 증거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제공하는 지역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 설립 및 지원
나. 연방, 주, 지방 법 집행 인력 및 검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다.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지원
라. 연방 법 집행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 촉진
마.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활동 수행
본 섹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며, 해당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FBI 국장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도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명의 FBI 요원을 추가 배치
나. 각 미국 변호사 사무소에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책임지는 최소 1명의 보조 변호사 지정
다.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정기적인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
본 섹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가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 발생률 감소
나.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사이버 범죄 수사 조정
다. 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 연방 기소 건수 증가
라. 부족 및 문화적으로 특정한 공동체에 대해 가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경험률 및 기소율을 측정하는 평가 프로세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