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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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미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의 자막 제공을 통해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공공장소에서 TV 프로그램 시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다시 방영될 때 자막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과 자막 제공 일정 및 불이행 시 불만 제기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자에게 자막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자막 규정은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다시 방영될 때 적용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체 길이의 동영상 프로그램"은 TV에서 방영된 후 인터넷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가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나. "동영상 클립"은 전체 길이의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발췌된 부분으로, 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의 자막이 포함된 클립을 자신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해야 합니다. 현재 이 규정은 제3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소비자가 생성한 미디어(예: 홈 비디오)는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되지 않는 한 자막 제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라. 인터넷에서 방영되는 영화는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경우에만 자막 제공이 요구됩니다.
자막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2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에서 방영되는 전체 길이의 사전 녹화 프로그램에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2013년 3월 30일부터는 라이브 및 근접 라이브 프로그램에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2013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배포를 위해 실질적으로 편집된 사전 녹화 프로그램에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TV 프로그램의 단일 발췌 클립에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2017년 1월 1일부터는 단일 파일에 여러 개의 발췌 클립이 포함된 경우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2017년 7월 1일부터는 라이브 및 근접 라이브 TV 프로그램의 클립에 자막이 포함되어야 하며, 라이브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2시간, 근접 라이브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8시간의 지연이 허용됩니다.
자막 문제 발생 시, FCC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자 또는 제공자에게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문제 발생 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배급자 또는 제공자는 불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시 필요한 정보는 배급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프로그램 또는 쇼의 이름, 문제 발생 날짜 및 시간, 자막 문제의 상세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