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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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SRB)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리하여 책임 있는 광고 관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RB 등급을 받은 게임의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광고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콘텐츠 유형을 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법령은 광고의 정확성, 공공에 대한 책임, 그리고 특정 연령층에 대한 적절한 광고 타겟팅을 강조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 제작 시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광고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광고는 제품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 광고는 제품의 ESRB 등급이나 ARC의 결정 등을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 모든 광고는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되어야 합니다.
라. 평균 소비자에게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마. "Teen(청소년)", "Mature(준성인)", "Adults Only(성인)" 등급의 제품에 대한 광고는 해당 연령층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폭력
- 사람이나 생물에게 반복적인 타격이나 총격을 가하는 등 과도한 폭력 묘사
- 무기의 과도한 사용이나 전시
- 과도한 피나 신체 부위의 묘사
- 아동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암시 또는 묘사
-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의 암시 또는 묘사
- 동물에 대한 고문이나 폭력 행위의 암시 또는 묘사
-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폭력
- 방화 행위의 암시 또는 묘사
나. 성
- 성폭력 행위의 암시 또는 묘사
- 성적 페티시나 기타 성행위의 암시 또는 묘사
-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상황의 묘사
- 성병에 대한 조롱이나 언급
다. 알코올 및 약물
-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
- 알코올, 담배, 전자담배, 약물의 소비를 미화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라. 공격적인 언어 또는 신체 표현
- 저속하고 공격적인 언어
-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대한 조롱이나 공격적인 묘사
마.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정신적 장애
- 신성모독
- 장애인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인 묘사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광고 제작 시 피해야 할 특정 콘텐츠 유형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