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장르 | 음악 |
---|---|---|---|
기관 |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미국 내 음원 저작권 보호와 라이선싱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창작자와 음악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발적 라이선스와 법정 라이선스의 차이점,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그리고 음악 사용을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음악 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음악 사용 시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음악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PAL 음원 라이선싱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특정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저작물의 복제
- 저작물의 배포
- 저작물의 공개 공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한 경우)
- 파생 저작물의 창작
- 저작물의 공개 전시
나. 자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 소유자가 협의된 조건과 수수료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영화, 뮤직 비디오, 광고 등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음악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30초 이하의 음원 클립을 사용하는 경우
- 컴필레이션 CD를 판매하는 경우
- 디지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에서 주크박스 또는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미국 외 지역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
법정 라이선스는 특정한 공공 정책적 이유로 정부가 라이선스의 조건과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화형 웹캐스팅이나 인터넷 라디오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요금이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