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게임의 내용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게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연령 범위를 평가하여 소비자 및 그 부모가 게임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제는 게임 개발자로 하여금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게임 패키지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상 정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며,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E (Everyone): 모든 연령층 대상.
나. E10+ (Everyone 10 and Older): 10세 이상의 아동 대상.
다. T (Teen): 13세 이상의 청소년 대상.
라. M (Mature 17+): 17세 이상 대상.
마. AO (Adults Only 18+):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
바. RP (Rating Pending): 등급 계류 중.
사. RP Likely Mature 17+ (Rating Pending): 등급 계류 중이지만 Mature 17+ 등급이 예상됨.
이 등급 구분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주류, 약물, 또는 담배의 이미지를 포함하거나 주류, 약물, 또는 담배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지 여부, 혈액 또는 신체부위의 절단, 도박, 폭력,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유머 또는 성적인 묘사 또는 이에 대한 대화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는 사용자의 상호 작용 가능 여부, 타 사용자와의 위치 공유 여부,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가 수반되는지 여부 및/또는 무제한 인터넷 액세스가 수반되는지 여부 등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게임이 물리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디지털 형태로만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 심사 절차가 구분됩니다.
가. 물리적 게임: 개발자는 관련 콘텐츠(폭력, 성, 언어, 도박 등)와 보상 시스템, 플레이어 제어 등의 기타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관련 게임 플레이 영상을 제공하여 최소 3인 이상의 등급 평가자의 심사를 받으며, 유사한 콘텐츠와의 동등성 검토도 진행함. 심사 후 평가자로부터 게임 등급 및 그 부여 요인을 설명하는 등급 요약을 제공받으며, 이를 최종 등급으로 수락하거나 게임 콘텐츠를 수정하여 재심사 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음.
나. 디지털 게임: 게임 출시 전 개발자는 게임 또는 앱의 등급 카테고리, 콘텐츠 설명자 및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를 설명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며, 국제 연령 등급 연합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에서 개발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됨.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는 해당 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물리적 게임인지 디지털 게임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 표시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물리적 게임: 게임 출시 후 등급 정보 표시 수정이 어려우므로 등급 결정 과정에서 콘텐츠를 완전하게 공개하지 아니한 게임 개발자 또는 출시자에게 출시 제재 또는 최대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나. 디지털 게임: 게임 출시 후 등급 정보 표시 수정이 용이하므로 등급 결정 과정에서 위반 또는 오류가 있을 시 즉시 게임 등급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