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은 「전기통신법 1996(공법 제104-104호)」의 제 V장에 해당하며, 미국의 「통신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CDA는 인터넷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외설적 (obscene), 부도덕한 (indecent), 그리고 명백히 모욕적인 (patently offensive) 자료의 전송을 금지하고, 컨텐츠 제공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러한 자료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전송을 일제히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었는데, CDA의 여러 조항이 성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CDA의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CDA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으로 무효화했습니다.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대법원은 “부도덕” 또는 “명백히 모욕적인” 자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들은 어떤 자료의 전송이 적법한지 확정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 자료 전송을 제한하고 있어 언론 자유가 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청소년을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는 명확한 국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A의 일부 조항은 성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통신품위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DA는 여전히 제230조(미국법전 제47편제230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영향력 있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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