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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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국가별 특허법의 특수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스마트 오디오 특허 분쟁 (구글 vs 소노스)
(Google LLC v. Sonos, Inc., CAFC 사건번호 24-1097, 2025년 8월 28일 판결)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구글 유한책임회사(Google LLC, 이하 ‘구글’)와 오디오 전문 기업인 소노스
주식회사(Sonos, Inc., 이하 ‘소노스’) 간의 스마트 오디오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으로 주요 쟁점은 소노스의 ‘Zone Scene’
및 ‘Direct Control’ 특허의 유효성과 구글의 기술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임.
소노스는 여러 개의 스피커를 연결해 음악을 동시에 재생하거나 특정 스피커 조합을 저장하는 기능(‘Zone Scene’)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였음.
이에 반해 구글은 유튜브 리모트(YTR2) 기능을 통해 유사한 기술을 구현하였고, 소노스는 구글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임.
구글은 이에 대응해 소노스의 특허가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며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소노스는 구글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침해 소송으로 맞선 것임. 두 사건은 병합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이후 항소되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2025년 8월 28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음.
1) 소노스의 ‘Zone Scene’ 특허는 유효하며, 구글이 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소노스 승소).
2) 소노스의 ‘Direct Control’ 특허는 기술적으로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무효(구글 승소).
3) 구글이 주장한 출원 지연(Prosecution Laches)은 인정되지 않음(소노스 승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상황이며, 해당 사건은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현재 지방법원 환송 또는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특허 문서 작성의 정확성, 기술의 독창성, 그리고 출원 전략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구글(Google LLC)의 주장
► 특허 유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o 소노스의 특허는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며,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o 특히, ‘Zone Scene’ 특허는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후에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함.
o ‘Direct Control’ 특허는 구글이 이미 개발한 기술(YTR2)과 유사하므로 자명성(obviousness)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구글의 기술 방어
o 구글은 자사의 기술이 단순한 리모트 제어를 넘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고유한 방식이라고 강조함.
2) 소노스(Sonos, Inc.)의 주장
► 특허 유효성 방어
o 소노스는 자사의 특허가 2007년부터 개발되었으며, 명세서에 기능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반박함.
o ‘Zone Scene’ 특허는 스피커를 그룹화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구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특허 침해 주장
o 구글이 소노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2025년 8월 2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Zone Scene’ 특허
o 법원은 소노스의 ‘Zone Scene’ 특허가 유효하며, 구글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함(소노스 승소).
o 법원은 소노스의 명세서가 충분히 기술되어 있으며, 스피커가 여러 ‘Zone Scene’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한다고 보았음.
► ‘Direct Control’ 특허
o 법원은 구글의 YTR2 기술이 기존 특허와 유사하며, 자명성(obviousness)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특허는 무효로 결정함(구글 승소).
► 출원 지연 주장(Prosecution Laches)
o 구글이 주장한 소노스의 출원 지연(Prosecution Laches)은 인정되지 않음(소노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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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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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 요건 (Written Description) |
특허 출원 시, 기술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문서에 설명했는지.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면 인정받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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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명성 (Obviousness) |
기존 기술을 조금만 바꾼 수준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어 특허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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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Prosecution Laches) |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경쟁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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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시점 |
특허의 핵심 기능이 언제부터 문서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를 판단함 |
3. 소송의 경과
► 2020년
o 구글 유한책임회사(Google LLC; 구글)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노스 주식회사(Sonos, Inc.; 소노스)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
o 소노스는 텍사스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며 구글의 특허 침해를 주장
o 이후 사건은 병합되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심리됨
► 2022년
o 지방법원은 소노스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이 ‘Zone Scene’ 및 ‘Direct Control’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o 구글에 약 3,2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 2023년
o 지방법원은 구글의 추가 주장(Prosecution Laches)을 받아들여, 소노스의 ‘Zone Scene’ 특허가 출원 지연으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
o 구글은 특허 무효 및 침해 부정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으나, 소노스는 항소
► 2025년 8월 28일
o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방법원 판결을 부분 파기(partial reversal) 및 부분 유지(affirmance)
o 주요 판단 내용
• ‘Zone Scene’ 특허는 유효하며 구글이 침해함 → 지방법원 판단 뒤집음
• ‘Direct Control’ 특허는 기술적으로 자명함 → 무효 판단 유지
• 구글의 Prosecution Laches 주장은 피해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5년 10월 현재 및 향후 절차 가능성
o CAFC 판결 이후, 지방법원으로 환송 가능성 있음: 손해배상액 재산정 또는 추가 심리 필요
o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 상고 가능성 존재: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고
청구 가능하나, 현재까지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o 추가 특허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별도 소송 가능성: 구글과 소노스 간의 기술 경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 사건은 특허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됨.
첫째, 특허의 서면설명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Zone Scene' 특허의 중첩된 기능(스피커가 여러 그룹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기능)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06년과
2007년의 초기 명세서가 이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의 무효 판결을 뒤집었음.
둘째, 출원 지연 주장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지연뿐 아니라,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CAFC는 구글이 소노스의 지연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의 특허 무효화 결정을 뒤집었음. 이는 특허 출원 전략에 있어 장기적인 연속 출원 관행이 반드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여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특허의 명세서 요건과 출원 지연 방어 논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 특허권자와 기술 개발자
모두에게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허 명세서의 중요성) 기술을 개발했다면, 특허 출원 시점에 기능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함.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완하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미국 특허법의 특수성 이해)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심사 지연(Prosecution Laches)이나 기술 자명성 같은 독특한 기준이
있으므로, 미국 시장 진출 시, 현지 특허 전문가 와 협업 필수임.
(경쟁사 기술 분석 필요)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 무효화 위험이 있으므로, 경쟁사 기술을 사전에 분석하고,
차별화된 요소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소송 리스크 대비) 미국은 손해배상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과 동시에 법적 보호
전략 수립이 중요
5. 참고 문헌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2025, August 28). Google LLC v. Sonos, Inc., No. 24-1097. Retrieved October 2, 2025, from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097.OPINION.8-28-2025_2565220.pdf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