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신기술 융합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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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생성형 AI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뉴욕타임스 vs 오픈AIㆍ마이크로소프트 사건 (1:23-cv-11195)
1. 소송의 개요
뉴욕타임스 컴퍼니(The New York Times Company, 이하 “뉴욕타임스”)는 2023. 12. 27.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인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S.D. New York)에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타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함.
2. 뉴욕타임스의 주요 주장
1) 뉴욕타임스 기사 무단 학습에 따른 손해 발생 및 불법경쟁에 따른 부당이익 수취 등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들이 ChatGPT 등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뉴욕타임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거나 요약·편집된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정보를 얻도록 만들어 뉴욕타임스의 구독 및
광고수익 감소를 초래하였음
또한, 피고들이 뉴욕타임스의 기사 등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여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였으나 뉴욕타임스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 경쟁행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수취하게
되었음
2)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의한 손해 발생
뉴욕타임스의 경우, ChatGPT 등 생성형 AI가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뉴욕타임스가 작성하지 않은 기사를 마치
뉴욕타임스의 기사인 것처럼 설명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생성형
AI의 이용자는 자신이 얻고 있는 출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마치 그 정보가 뉴욕타임스에 의해 검증되고
게재된 것이라고 오해를 야기하기 때문임.
3. 소송의 경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5. 3. 26. 해당 소를 기각해달라는 피고들의 신청(motion to dismiss) 중 불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종국적으로 기각(dismiss with prejudice)되고,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 중에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언론사로서 콘텐츠 생산자에 해당하는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에
해당함. 콘텐츠 제작사로서는 그 저작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무단 학습됨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콘텐츠의 실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콘텐츠의 내용인 것처럼 설명하여 잠재적 콘텐츠 소비자에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5. 참고 문헌
(1) 뉴욕타임스 vs 마이크로소프트ㆍ오픈AI 소장 등 기록 일체 원문 (링크)
(2) NPR(National Public Radio), “Judge allows 'New York Times' copyright case against OpenAI to go forward”, 2025. 3. 26. (링크)
(3) Harvard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