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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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미구현 아이디어와 특허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파워블록 홀딩스 대 아이핏 사건
PowerBlock Holdings, Inc. v. iFit, Inc., 사건 번호: 2024-1177,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025. 8. 11. 선고
1. 소송의 개요
파워블록 홀딩스(PowerBlock Holdings, Inc.)는 미국의 피트니스 장비 제조업체로, 특히 무게 조절이 가능한 덤벨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음.
이 회사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 덤벨의 무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제7,578,771호)를 보유하고 있었음.
한편, 아이핏(iFit, Inc.)은 NordicTrack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피트니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iSelect Adjustable Dumbbell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음.
이 제품은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 덤벨의 무게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이에 대해 파워블록은 아이핏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또한, 아이핏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음.
이 사건은 처음에는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다뤄졌고, 이후 항소를 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으로
넘어갔으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파워블록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가?
• 아이핏의 제품이 실제로 해당 특허를 침해했는가?
특히,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 101)에 따라, 단순한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개념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을 포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음.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파워블록 홀딩스(PowerBlock Holdings, Inc.)의 주장
파워블록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미국 특허 제7,578,771호)가 전기 모터를 이용해 덤벨의 무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아이핏의 제품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특히, 아이핏의 제품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덤벨의 무게가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인데, 이는 파워블록의 특허 기술과
핵심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았음.
또한, 아이핏이 자사의 기술을 모방하여 제품을 출시한 것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타주 불공정경쟁법 위반도 함께 제기했음.
2) 아이핏(iFit, Inc.)의 주장
아이핏은 파워블록의 특허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음.
즉, 덤벨의 무게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개념은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파워블록의 특허 청구항은 ‘일반적인 구성 요소(예: 모터, 셀렉터 등)’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기술적 개선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3) 핵심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중심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 101)에 따른 특허 적격성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Alice 테스트라는
두 단계 기준을 통해 다음을 판단해야 했음 :
• 해당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가?
•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했는가?
3. 소송의 경과
· 2022년 : 파워블록이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소송 제기
· 2023년 9월 : 유타주 지방법원, 특허 청구항 대부분(1~18, 20번)은 추상적 개념이라며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단, 청구항 19번은 기각하지 않음
· 2025년 8월 11일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청구항 1~18, 20번도 특허 적격성 인정,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
• 항소심 법원의 핵심 판단
· 파워블록의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기 모터가 셀렉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기존 기술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적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청구항 1~18, 20번 모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단순한 자동화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 미국 법원은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이 명확하다면 특허로 인정함.
따라서 한국 기업도 자동화 기술을 특허화할 때, 작동 방식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기능보다 구조 중심으로 기술해야 함
· 즉,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능적 설명보다,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계적·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기술을 포함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이면 보호 가능
· 기존 구성 요소(예: 모터, 셀렉터 등)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작동하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음.
• 미국 특허 소송에서 §101 조항은 핵심 방어 수단
·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할 때, 특허 적격성(§101)을 근거로 방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미국 진출 시, 자사 특허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청구항 작성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