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2차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사건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
사건 번호: 21-869, 미국 연방대법원, 2023. 5. 18. 판결)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의 저명한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이 1984년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촬영한
가수 프린스(Prince)의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초상화 시리즈(Prince Series)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임.
워홀 사후,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앤디 워홀 재단이 2016년 《Vanity Fair》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 허가한 이후
문제가 불거졌음. 이에 원작 사진의 저작자인 골드스미스가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음.
본 판결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에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례로 평가됨.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원고(앤디 워홀 재단)의 주장
• 워홀의 작품은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함.
• 작품은 원작과 다른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며, 이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함.
•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저작권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함.
2) 피고(린 골드스미스)의 주장
• 워홀의 작품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직접 침해에 해당함.
• 해당 이미지가 상업적 목적으로 라이선스되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핵심 법적 쟁점
• 공정 이용 판단에서 변형적 이용의 해석 범위
• 상업적 이용 여부가 공정 이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예술적 재해석과 원작자의 권리 간의 균형
3. 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1) 사건 흐름
· 1984년 : 워홀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기반으로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제작
· 1987년 : 워홀 사망 후, 재단이 해당 작품의 권리 보유
· 2016년 : 워홀 재단이 《Vanity Fair》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 허가함
· 2017년 : 골드스미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 제기
· 2021년 : 제2순회항소법원, 워홀 재단의 공정 이용 주장 기각
· 2023년 5월 18일 : 미국 연방대법원, 하급심 판결 인용. 공정 이용 아님으로 판단
2) 법원 판단 요약
• 워홀의 작품은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공정 이용의 요건 중 ‘이용 목적과 성격’에서
부합하지 않음.
• 단순히 스타일을 바꾸거나 예술적 표현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정 이용 판단은 이용 목적의 상업성과 원작과의 시장 경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워홀 재단의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2차적 저작물 제작 시 원작의 목적과 시장을 고려해야 함
• 단순히 원작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원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을 겨냥하는 경우,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진, 일러스트, 음악 등 시각·청각 콘텐츠는 원작자의 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상업적 이용 여부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핵심 요소임
• 미국 법원은 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콘텐츠 기업이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를 유료 서비스, 광고, 라이선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 이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따라서 상업적 활용 전에는 반드시 원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함.
3) AI 생성 콘텐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생성형 AI가 원작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습하거나 변형하여 생성한 콘텐츠도, 원작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며, 학습 및 생성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술적·법적 검토가 필요함.
4) 글로벌 콘텐츠 유통 시 미국 저작권법 기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 미국은 공정 이용 판단에서 ‘변형성’보다는 ‘상업성’과 ‘시장 대체 가능성’을 중시함.
미국 플랫폼(예: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등)을 통한 콘텐츠 유통 시, 사전 법률 검토 및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미국 내 저작권 분쟁은 고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함.
5) 저작권 계약 체결 시 2차적 이용 범위 명시 필요
• 원작자와의 계약 시, 단순 사용권 외에도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특히 콘텐츠 기업이 원작을 기반으로 AI 생성물이나 NFT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변형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계약서에 해당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