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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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게임 콘솔 에뮬레이터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닌텐도(Yuzu 에뮬레이터)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Nintendo of America Inc. v. Tropic Haze LLC, 사건 번호: 1:24-cv-00082,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District of Rhode Island), 소송 제기일: 2024년 2월 26일 / 합의 종료일: 2024년 3월 4일)
1. 소송의 개요
닌텐도(Nintendo of America Inc.)는 자사의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의 게임을 PC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Yuzu 에뮬레이터가 자사 게임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조장한다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Tropic Haze LL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위반을 이유로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하였음.
Yuzu는 오픈소스로 배포되며,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구한 게임 ROM(불법적으로 획득한ROM을 포함) 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였는데, 닌텐도는 이 구조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위반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은 콘솔 게임 산업에서 에뮬레이터의 합법성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다룬 대표적 사례로, 글로벌 게임 기업의 콘텐츠
보호 전략에 중요한 선례가 됨.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닌텐도(Nintendo)의 주장
• Yuzu는 닌텐도 스위치의 펌웨어 및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Yuzu는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 TPM)를 우회하여 작동하며, 이는 DMCA §1201 위반임.
• Tropic Haze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불법 복제 유통을 조장하는 커뮤니티 운영에도 관여함.
2) Tropic Haze LLC(Yuzu 개발자)의 주장
• 에뮬레이터 자체는 합법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에 기반한 개발이며, 불법 복제는 사용자 책임임.
• Yuzu는 닌텐도 게임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드웨어 기능을 모방한 소프트웨어일 뿐임.
3) 핵심 법적 쟁점
• 에뮬레이터의 합법성
· 하드웨어 모방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여부
· Yuzu가 닌텐도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는가?
•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 개발자가 사용자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
3. 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1) 사건 흐름
· 2024년 2월 26일 : 닌텐도, Tropic Haze LLC 상대로 소송 제기
· 2024년 3월 4일 : 양측 합의(settlement) 도달
· 2024년 3월 5일 : Yuzu 프로젝트 중단, 웹사이트 및 GitHub 저장소 폐쇄, 240만 달러 손해배상 지급
2) 법원 판단 요약
• 정식 판결 없이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Tropic Haze는 닌텐도의 주장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됨.
• Yuzu는 더 이상 배포되지 않으며, 관련 커뮤니티도 폐쇄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콘솔 게임 수출 시 에뮬레이터 대응 전략 필요
• 한국 게임사가 닌텐도·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플랫폼에 진출할 경우, 에뮬레이터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2) 기술적 보호조치(TPM) 적용 강화
• DRM, 보안칩 등 기술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설계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