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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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공공 콘텐츠 서비스와 공정이용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Penguin Random House LLC v. Internet Archive, 사건 번호: 1:20-cv-04160,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1. 소송의 개요
미국의 대형 출판사들(Penguin Random House, Hachette Book Group, HarperCollins, Wiley 등)은
2020년 6월, 비영리 디지털 도서관인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IA)가 팬데믹 기간 중 운영한 ‘국가비상도서관
(National Emergency Library, NEL)’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Copyright Act)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IA는 팬데믹 기간 동안 물리적 도서관이 폐쇄된 상황을 고려하여, 자사 보유 도서의 디지털 복사본을 동시 다수 사용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출판사들은 이 방식이 공정 이용(fair use)2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함.
이 사건은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공정 이용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 한국의 공공 콘텐츠 서비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출판사 측 주장
• IA는 수천 권의 도서를 무단으로 디지털화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음.
• NEL은 정당한 도서 대출의 범위를 초과하며, 출판사의 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함.
• IA의 서비스는 공정 이용이 아닌 상업적 경쟁 행위에 해당함.
2) IA 측 주장
•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함.
• IA는 도서관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한 것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
3) 핵심 법적 쟁점
• 공정 이용의 범위
·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가?
• 디지털 복제의 적법성
· 물리적 도서의 디지털화 및 다수 사용자 동시 대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비상 상황에서의 저작권 제한 가능성
· 팬데믹과 같은 공공 위기 상황에서 저작권 제한이 허용되는가?
3. 소송의 경과
1) 사건 흐름
· 2020년 6월 : 출판사 4곳, Internet Archive 상대로 소송 제기
· 2023년 3월 24일 : 뉴욕 남부지방법원, 출판사 승소 판결 선고
· 2024년 6월 : 항소심(제2순회항소법원), 1심 판결 유지 (Hachette Book Grp., Inc. v. Internet Archive, 115 F.4th 163) [copyright.gov]
2) 법원 판단 요약
· 공정 이용 불인정: IA의 서비스는 시장 대체 효과가 크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함.
· 비상 상황 고려 불인정: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디지털 도서관의 한계 명확화: IA의 운영 방식은 전통적 도서관의 대출 모델과 다르며,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시 저작권자의 시장 영향 고려 필요함
• 인터넷 아카이브의 사례에서 보듯,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작자의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대학, 도서관 등이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역시, 원작자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출 방식, 이용자 수 제한, 접근 기간 등을 엄격히 설계해야 함.
2) 비상 상황에서도 저작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팬데믹과 같은 공공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법원은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위기 대응형 콘텐츠 서비스(예: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 등)도 사전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함.
3) 디지털 복제 및 동시 대출 모델은 법적 리스크가 큼
• 물리적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다수 사용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은 전통적 도서관 모델과 다르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기획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특히 교육, 출판, 플랫폼 기업은 주의해야 함.
4) 공정 이용 판단에서 ‘비영리성’보다 ‘시장 대체 효과’가 중요함.
• 미국 판례는 공정 이용 판단 시 단순한 비영리 목적보다, 해당 이용이 원작자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미국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이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5) 출판물의 디지털 전환 시 저작권 계약의 범위 명확화 필요함.
• 한국 출판사 및 콘텐츠 기업이 기존 출판물의 디지털화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저작권 계약서에
디지털 복제, 온라인 대출, 스트리밍 등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기존 계약이 오프라인 중심일 경우, 별도의 계약 갱신 또는 추가 합의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