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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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변형적 이용과 시장영향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Associated Press vs. Shepard Fairey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를 모델로 한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의 'Hope' 포스터를 둘러싼 AP 통신
(Associated Press)과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이 사건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는 공정 이용(fair use)이 핵심 쟁점이었음.
페어리 측은 원본 사진을 예술적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AP 측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상업적 시장을 잠식했다고 반박함.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
AP는 자신들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어리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 특히 AP는 페어리의 행위가 사진 라이선스라는 자신들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음. 만약 이러한 무단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된다면, 뉴스 사진을 기반으로 한 모든 종류의
2차 창작이 허용되어 사진 저작권자의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함.
2) 공정 이용(Fair Use)
Paramount는 영화가 2억 8,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Buchwald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밝힘.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회계 방식이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판결함.
페어리는 자신의 포스터가 공정 이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반박했음. 그의 주장의 핵심은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인데, 그는 단순히 사진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급진적으로 변형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학적
가치와 메시지를 지닌 예술 작품을 창조했다고 주장함. 즉,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저널리즘 사진'이 정치적 이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핵심임.
(참고)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 이용의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저작물의 성격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Work)
3. 소송의 경과
1)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
소송 진행 중 페어리는 처음에 자신이 AP의 사진이 아닌, 오바마와 배우 조지 클루니가 함께 앉아 있는 다른 사진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남.
2) 민사 소송 합의
결정적인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 페어리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결국 2011년 1월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양측 합의로 사건을 종결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페어리가 AP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향후 AP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양측은 ‘Hope’ 포스터의 권리를
공유하고 관련 상품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함.
3) 형사 소송 결과
민사 소송과 별개로, 법정에서 위증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페어리는 형사 기소되었는데, 2012년 법정 모독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2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 사건은 현대 저작권법에서 ‘변형적 이용’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1) 변형적 이용의 한계
아무리 예술적으로 뛰어난 변형을 가했다 하더라도, 원본의 핵심을 사용하고 원 저작권자의 시장을 잠식할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시장의 영향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 4번째 요소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