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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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창작자에 따른 저작권 인정여부, 관할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Naruto vs. Slater 사건(원숭이 셀카 사건)
1. 소송의 개요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검정짧은꼬리원숭이(Naruto)가
그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은 것에서 시작된 본 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고, 위키미디어와의 저작권 논쟁 및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소송으로 이어졌음. PETA는 Naruto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원숭이 Naruto가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 주요 쟁점
1) 동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지만, 법원은 동물이 저작권을
주장할 법적 지위(Statutory Standing)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저작권법이 동물에게 적용된다는 명확한 입법적 의도가 없음을 그 근거로 들었음.
2) PETA의 대리인 자격
PETA는 Naruto의 "소송상 대리인(Next Friend: 법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송을 스스로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함)"로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PETA가 Naruto와 "중요한 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단순히 동물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보았음.
3)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권 소유
슬레이터는 사진의 구도, 카메라 설정, 촬영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창작성을 주장했으나, PETA는 사진이 원숭이의
자발적 행동으로 촬영되었음을 강조함.
3. 소송의 경과
1) 합의
슬레이터는 사진 수익의 25%를 원숭이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하며 소송 종결.
2) 후속 조치
법원은 동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 사건은 동물의 법적 권리와 지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한 사건으로 유명한데, 동물이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저작권법의 한계
저작권법이 기술 발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창작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백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는 현재 AI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됨.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보호와 공공 접근성 간의 균형 문제를 부각시킨 사건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위키미디어가 사진을 공공 영역으로 간주한 점은 저작권의 국제적 적용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했음.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3) 인터넷에서 발생한 창작물 관련 분쟁의 국가간 관할권 문제
인터넷에서 창작물의 국제적 배포와 관련된 국가간 관할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이 사건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PETA가 Naruto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Slater가 미국 내에서 유통ㆍ판매된 이상 관할권 문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음.
그러나 본건과 같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서 촬영되었고, 사진이 영국에서 처음 출판되는 등 저작이 이루어진 국가, 최초로 저작물이 공개된 국가,
유통된 국가 등이 상이할 경우에 관할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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