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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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콘텐츠 산업과 AI 학습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 사건
((Universal Music Group 외 v. Anthropic PBC, 사건 번호: 3:23-cv-01092, 미국 테네시 중부지방법원, 2024년 제소, 2025년 현재 진행 중)
1. 소송의 개요
2025년 2월, 세계 최대 음악 기업 중 하나인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 UMG)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 PB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UMG는 Anthropic이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가사(lyrics)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함.
Anthropic은 Claude라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개발·운영 중이며, 해당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 중 일부가 UMG 소속
아티스트의 가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핵심 쟁점을 다루며,
음악 산업뿐 아니라 웹툰, 영상,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UMG의 주장
• Anthropic은 UMG 소속 아티스트의 가사 수천 건을 무단 수집하여 AI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
(Copyright Act; 17 U.S.C. § 501 등)을 위반함.
• Claude 모델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가사를 거의 그대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에 해당함.
• Anthropic은 콘텐츠 필터링 조치 없이 모델을 배포함으로써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유도 침해(inducement) 책임도 있음.
2) Anthropic의 주장
• Claude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함.
• Claude가 생성한 텍스트는 원저작물과 동일하지 않으며, 창작성이 존재함.
• AI 모델의 출력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된 결과로, 개발자가 책임질 수 없음.
3) 핵심 법적 쟁점
•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
·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침해로 볼 수 있는가?
• AI 개발자의 책임 범위
· 모델이 침해적 출력을 생성할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3. 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1) 사건 흐름
· 2024년 11월 : UMG 외, Anthropic PBC 상대로 소송 제기 (테네시 중부지방법원)
· 2025년 1월 : Anthropic, 공정 이용 및 책임 부인 답변서 제출
· 2024년 6월 : 법원, 양측에 증거개시(discovery) 명령
· 2025년 10월 현재 : 소송 진행 중, 판결 미선고
2) 법원 판단 요약(현재까지)
• 본안 판단 전 단계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생성물 유사성 분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법원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가능성도 검토 중임.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I 학습 데이터 수집 시 저작권 보호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생성형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경우, 무단 수집은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로 판단될 수 있음.
한국 콘텐츠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웹에서 수집한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특히 가사, 대사, 웹툰 대사 등은 보호 가능성이 높음.
2) AI 생성물의 유사성은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
•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 기업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경우, 생성물의 유사성 검토 및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사용자 요청에 따라 원작을 재현하는 기능은 법적 리스크가 큼.
3) AI 개발자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미국 법원은 AI 개발자가 콘텐츠 필터링 없이 모델을 배포한 경우,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또는
유도 침해(inducement)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함.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AI 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 생성물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사전 필터링, 이용자 가이드라인, 책임 제한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함.
4) 음악·출판·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AI 학습 관련 계약 체결 필요함
• 콘텐츠 기업은 자사 콘텐츠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계약서에 ‘AI 학습 금지 조항’ 또는
‘데이터 이용 범위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특히 음악 산업에서는 가사, 음원, 멜로디 등 다양한 요소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의사를 반영한 계약 설계가 중요함.
5) 글로벌 AI 규제 및 판례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함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규제 및 판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한국 콘텐츠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AI 기술을 수출할 경우, 각국의 법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특히 미국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에서 AI 학습을 엄격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