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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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정부기관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Davidson v. United States, 미국 연방청구법원, 13-942C)
1. 소송의 개요
원고 Davidson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콘텐츠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제기함.
정부는 해당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부의 사용이 상업적 목적과 유사하며,
원저작물의 본질적 요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함. 이 사건은 공공기관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정 이용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소송 내용
· 사건명 : Davidson v. United States
· 관할법원 : 미국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 사건번호 : 13-942C
· 선고일 : 2018년 6월 29일
· 당사자 : (원고) Davidson
(피고) 미국 정부(United States)
· 주요 쟁점 : 정부기관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공정 이용(fair use) 적용 가능성
2. 주요 법적 쟁점
1) 정부기관의 저작권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은 미국 정부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며, 무단 사용 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함.
2) 공정 이용 해당 여부
• 법원은 정부가 원고의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부족하고,
원저작물의 핵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3)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법원은 정부가 사용한 콘텐츠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모방으로 간주함.
4) 공공 목적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
•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도 사전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공공기관 대상 콘텐츠 제공 시 계약 명확화 필요
• 교육, 홍보 등 공공 목적의 콘텐츠 제공 시에도 저작권 보호 조항을 명확히 하고,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2)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이 공정 이용을 주장할 경우, 변형적 이용 여부와 상업적 성격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함.
3) 정부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저작권 보호 가능
• 정부기관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콘텐츠 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4)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 기준 숙지 필요
• 콘텐츠 제작 시 표현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