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게임 캐릭터의 외형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 Alexander 사건: 18-CV-966)
1. 소송의 개요
원고 Alexander는 피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가 개발한 게임 내
캐릭터가 자신의 외형과 유사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해당 캐릭터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며, 표현 방식이 실존 인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 판결은 게임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과 실존 인물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게임 산업의 캐릭터 디자인 및 인물 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Alexander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 관할법원 : 미국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S.D. Ill.)
· 사건번호 : 18-CV-966
· 선고일 : 2024년 9월 25일
· 당사자 : (원고) Alexander
(피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 주요 쟁점 : 게임 캐릭터의 외형이 실존 인물의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 법원은 게임 캐릭터가 원고의 외형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며,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함.
2)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실존 인물의 외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캐릭터는 독창적 표현으로 간주됨.
3)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인정
• 피고의 캐릭터 디자인은 원고의 외형을 단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창작적 해석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4) 상업적 이용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 법원은 게임 내 표현이 상업적 목적을 띠더라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실존 인물 기반 캐릭터 디자인 시 법적 리스크 고려 필요
• 실존 인물의 외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또는 동의를 확보해야 함.
2) 변형적 이용의 기준 확보 필요
• 실존 인물의 특징을 활용하더라도 창작적 해석과 변형이 이루어져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게임 및 웹툰 캐릭터의 표현 자유와 상업성의 균형 고려
•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강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함.
4) 미국 퍼블리시티권과 한국 초상권의 차이 인식 필요조
•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의 초상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해외 진출 시 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