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생성형 AI의 이미지 무단 사용과 저작권·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게티이미지 사건: Getty Images v. Stability AI, C.A. No. 1:23-cv-00135-UNA)
1. 소송의 개요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 수백만 장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모델의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소송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음. 생성형 AI가 상업적 이미지 데이터셋을 무단으로 수집·학습에 활용한
것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미국 내 소송으로,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 간의 법적 경계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임.
· 사건명 :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Inc.
· 관할법원 :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 사건번호 : C.A. No. 1:23-cv-00135-UNA
· 제소일 : 2023년 2월 3일
· 당사자 : (원고) 게티이미지(Getty Images, US)
(피고)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 Inc.) 및 관련 법인
· 사건 상태 : 진행중(2025년 11월 기준, 최종 판결 미확정)
· 주요 쟁점 : AI 모델 학습을 위한 이미지 무단 수집,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저작권관리정보(CMI) 제거
2. 주요 법적 쟁점
1) 저작권 침해(direct infringement)
• 피고가 게티이미지의 사진 및 메타데이터를 무단 복제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함.
•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스크래핑(scraping)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2) 파생저작물 작성 및 시장대체성
•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함.
• AI 생성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3) 저작권관리정보(CMI) 제거 및 허위 제공
• 피고가 이미지의 워터마크 및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변형함.
• 디지털 콘텐츠의 추적 및 관리 정보 훼손은 별도의 법 위반으로 간주됨.
4) 상표권 침해 및 브랜드 희석화
•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포함됨.
•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데이터 라이선싱 구조 재정비 필요
• AI 학습용 콘텐츠 제공 시, 사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계약서에 AI 학습, 생성물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2) 메타데이터 및 워터마크 관리 강화
• 워터마크 및 메타데이터가 상표권·저작권 침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 및 추적 시스템 구축 필요.
3) AI 협업 모델 검토 및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 콘텐츠 기업은 AI 기업과의 협업 시 법적 책임 분리 및 데이터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4) 국제 분쟁 및 공정 이용(fair use) 논쟁 대비
• 글로벌 서비스 제공 시, 미국·EU 등 주요국의 저작권법 및 공정 이용 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