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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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행정기관의 재량과 헌법상 적법절차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Google LLC 사건: 25-144)
1. 소송의 개요
구글과 삼성 등은 미국 특허심판원(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특허 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개시 결정이 자의적이며, 헌법상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사적 명령청구(Writ of Mandamus)를 제기함.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명령청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 법원은 IPR 절차의 개시 여부는 미국특허청(USPTO) 국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임시지침(interim guidance)에 대한 기대나 비용 지출만으로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법원이 행정기관의 재량과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적 사건 수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한 사례로서, IPR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한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을 다룬 사건임.
· 사건명 : Google LLC
· 관할법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 사건번호 : 25-144
· 선고일 : 2025년 11월 6일
· 당사자 : (청구인) 구글(Google LLC),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피청구인)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 주요 쟁점 : 특허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개시 결정의 자의성, 행정기관의 재량 한계,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침해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헌법상 재산권(property interest) 인정 여부
• 청구인들은 PTAB의 IPR 개시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IPR 절차의 개시 여부에 대한 단순한 기대나 비용지출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임시지침(interim guidance) 자체는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위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2) 행정기관의 재량권 존중
• 법원은 IPR 개시 결정이 국장의 재량행위이며, 법률(35 U.S.C. § 314(d))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자의성(arbitrariness)이나 명백한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법원은 행정기관 재량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한계를 확인하였음.
3) Fintiv 기준 폐지 및 소급 적용
• 청구인들은 병행 소송 고려 기준인 Fintiv 기준(병행 소송 고려 기준)의 폐지와 그 소급 적용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함.
4) 명령청구(Writ of Mandamus)의 기각
•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명령청구 요건(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적 권리의 존재)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IPR 절차의 불확실성 인식
· 미국에서 특허심판(IPR)을 신청할 경우, 절차 개시 여부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가능성이 낮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 콘텐츠 기업은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때, 재량권의 한계와 헌법적 권리 해석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명령청구 방식의 활용 가능성 검토
· 일반 항소 외에도 위헌심사적 명령청구(Writ of Mandamus) 방식이 존재하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적임.
즉, Writ of Mandamus는 극히 예외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항소·재심 등 대체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산업 단체와의 협력 필요
· 콘텐츠 기업은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산업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