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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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배우의 연기 홍보 목적 영상 활용과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Bain v. Film Indep., Inc. 사건, No. CV 18-4126)
1. 소송의 개요
배우 Jessica Haid는 영화 『Nowhereland』(배급명: 『Girl Lost』)에 출연한 후, 자신의 연기 장면을 편집해 오디션용
영상(acting reel)을 제작함. 해당 영상은 영화의 워터마크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체 95분 중 약 4% 이하의 분량만 사용됨.
감독 Robin Bain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 이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배우가 자신의 출연 장면을 활용해 연기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자의 권리 경계 및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사건명 : Bain v. Film Independent, Inc.
·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사건번호 : No. CV 18-4126 PA (JEMx)
· 선고일 : 2020년 8월 6일
· 당사자 : (원고) Robin Bain(영화 감독 및 저작권자)
(피고) Jessica Haid(배우), LA Media Works Corp.
· 주요 쟁점 : 영화제 상영 후 상업적 배급 전 단계에서 배우가 자신의 연기 장면을 편집해 오디션용 영상으로 활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배우의 연기 홍보 목적은 영화의 스토리 전달 목적과 다르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됨.
2) 저작물의 성격
· 영화는 창작성이 높은 허구적 저작물로서 강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이 요소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함.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전체 영화의 4% 이하만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장면은 10초 미만으로 짧음. 핵심 장면의 일부 사용도 배우의 연기 범위
전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배우의 오디션 영상은 영화의 시장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장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시장 침해 요소 없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출연자의 연기 홍보 목적 활용에 대한 저작권 정책 정비 필요
· 배우가 자신의 출연 장면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계약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2)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자 간 권리 경계 설정 필요
· 저작권자와 출연자 간의 권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
3) 오디션·포트폴리오용 영상 제작 시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이해 필요
· 상업적 배급 전 단계에서의 짧은 장면 활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단, 전체 저작물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4) 워터마크 제거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인식 필요
· 저작물의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편집 시 주의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