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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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SNS에서의 인용 게시와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미시시피 북부 연방지방법원) (Bell v. Kiffin 사건, 24-cv-231)
1. 소송의 개요
원고 Keith Bell은 운동선수 대상 동기부여 도서 『Winning Isn’t Normal』의 일부인 “WIN Passage”에 대해 별도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 Lane Kiffin은 해당 문구를 인쇄물 형태로 촬영한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으며, 출처나 해설 없이 단순 공유함.
Bell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Kiffin은 공정 이용과 공무원 면책(qualified immunity)을 근거로 기각을 요청함.
법원은 Bell의 반복적 소송 행태를 고려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공정 이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SNS에서의 인용 게시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와 저작권자의 반복적 소송 행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사건명 : Bell v. Kiffin
· 관할법원 : 미국 미시시피 북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Mississippi)
· 사건번호 : 24-cv-231
· 선고일 : 2024년 12월 16일
· 당사자 : (원고) Keith Bell(동기부여 도서 저자)
(피고) Lane Kiffin(미시시피대학교 미식축구 감독)
· 주요 쟁점 : SNS에 책의 일부를 이미지로 게시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Kiffin의 게시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공유로 판단됨.
· 인용 문구를 그대로 촬영한 이미지로 게시했으며, 저작권자 행세를 하지 않았고, 동기부여 목적의 공유는 사회적 기여로 간주됨.
2) 저작물의 성격
· WIN Passage는 창작성이 높은 표현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해당 요소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전체 저작물 중 일부 문단만 사용되었고, 해당 문구는 Bell의 웹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었음. 법원은 이 요소를 중립적으로 평가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Kiffin의 게시물이 도서 판매나 라이선스 시장에 실질적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기각됨.
· SNS 인용 시장 자체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극도로 추측적”이라며 배척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SNS 콘텐츠 활용 시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이해 필요
단순 인용이나 공유 목적의 게시물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거나 변형 없이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2) 저작권자의 반복적 소송 행위는 법원의 신뢰도 판단에 영향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기업이라도 과도한 소송은 오히려 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인용 콘텐츠의 출처 명시 및 맥락 제공 권장
공정 이용을 주장하려면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인용 목적이나 맥락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4) SNS 기반 콘텐츠 마케팅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필요
동기부여 문구,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SNS 마케팅은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