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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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패러디와 변형적 이용의 경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시사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Dr. Seuss 사건, 983 F.3d 443)
1. 소송의 개요
피고는 아동도서 『Oh, the Places You’ll Go!』와 SF 프랜차이즈 『스타트렉(Star Trek)』의 요소를 결합한
『Oh, the Places You’ll Boldly Go!』를 제작하고,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자금을 모집함.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공정 이용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패러디 또는 창작적 결합을 주장한 매시업 콘텐츠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2차적 저작물 제작 시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사건명 : Dr. Seuss Enterprises, L.P. v. ComicMix LLC
· 관할법원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사건번호 : 983 F.3d 443 (2020년)
· 당사자 : (원고) Dr. Seuss Enterprises, L.P.
(피고) ComicMix LLC 외
· 주요 쟁점 : 저작권이 있는 아동도서의 시각적·문학적 요소를 다른 작품과 결합한 ‘매시업(mash-up)’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피고의 작품은 상업적 목적이며, 원작을 비판하거나 풍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저작물의 성격
· 원작은 창작성이 높은 문학·시각적 저작물로서 강한 저작권 보호 대상임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피고는 원작의 핵심 시각 요소와 구성, 표현을 그대로 복제했으며, 이는 과도한 사용으로 판단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피고의 작품은 원작과 동일한 졸업 선물 시장을 겨냥했으며, 원작의 파생시장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음.
피고는 시장 영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패러디·매시업 콘텐츠 제작 시 공정 이용 요건 충족 필요
· 단순한 스타일 모방이나 결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작에 대한 비판·풍자 또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어야 함.
2) 원작의 시장과 충돌하는 콘텐츠는 공정 이용 인정 어려움
· 동일한 소비자층이나 상품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3) 시각적 요소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 판단에 큰 영향
· 그림, 레이아웃, 색채 등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창작적 재해석이 필요함.
4) 크라우드펀딩 기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리스크 사전 검토 필요
· 킥스타터 등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