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디지털 도서관의 공정 이용 한계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 (Hachette Book Group, Inc. v. Internet Archive 사건: 115 F.4th 163)
1. 소송의 개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가 운영하는 ‘Free Digital Library’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비영리적 유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디지털화된 도서의 무료 배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원작의 시장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있으면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사건명 : Hachette Book Group, Inc. v. Internet Archive
· 관할법원 :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연방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115 F.4th 163 (2024년)
· 당사자 : (원고) Hachette 등 4개 출판사
(피고)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 주요 쟁점 : 비영리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이용이 비영리적이지만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작과 동일한 목적(독서 제공)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봄.
2) 저작물의 성격
· 해당 저작물들이 모두 창작성이 높은 소설 및 논픽션으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정 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전체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하여 제공한 점에서 공정 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작을 대체하는 수준의 복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도서관이 원작의 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출판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줌.
· 법원은 이러한 대체 효과가 장기적으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유통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 비영리 목적이라도 원작의 시장을 대체할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공정 이용 판단에서 ‘변형성’의 기준 강화
· 단순한 디지털 복제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추가해야 함.
3) 도서관·교육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도 법적 리스크 존재
· 공공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전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적임.
4) 글로벌 콘텐츠 유통 시 미국 판례의 영향력 고려 필요
·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