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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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게임 내 인물 재현을 위한 문신 디자인 사용과 공정 이용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Hayden v. 2K Games 사건, 629 F. Supp. 3d 736)
1. 소송의 개요
원고 Hayden은 NBA 선수 LeBron James, Danny Green, Tristan Thompson에게 직접 새긴 문신 6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이를 게임 내에서 무단으로 재현한 피고 2K Games와 Take Tw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기각함.
게임 산업에서 인물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문신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로,
공정 이용 판단의 복잡성과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줌.
· 사건명 : Hayden v. 2K Games, Inc.
· 관할법원 :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Ohio)
· 사건번호 : 629 F. Supp. 3d 736 (2022년)
· 당사자 : (원고) James Hayden(문신 아티스트)
(피고) K Games, Inc. 및 Take Two Interactive Software, Inc.
· 주요 쟁점 : NBA 선수의 실제 문신을 게임 내에서 재현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및 공정 이용(fair use) 성립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피고의 목적은 게임의 사실적 재현이며, 원고는 개인 표현으로 문신을 제작함. 문신의 게임 내 노출 정도와 상업적 이익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실문제로 간주됨.
2) 저작물의 성격
· 문신은 표현적 저작물이므로 보호 대상이나, 선수의 몸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시점에서 ‘공표된(published)’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함.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문신 전체가 복제되었으나, 게임 내에서는 실제보다 작게 표현되고 시각적으로 뚜렷하지 않음.
문신의 관찰 가능성과 게임 내 중요성은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봄.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고는 문신을 게임에 사용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배심원이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인물 외형 구현 시 제3자 저작물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실제 인물의 외형을 구현할 때 문신, 액세서리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 권리 확인이 필요함.
2) 공정 이용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저작물의 사용 목적, 노출 정도, 상업적 효과 등 다양한 요소가 공정 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중요함.
3) 저작물의 ‘공표’ 여부가 보호 강도에 영향
· 콘텐츠가 공개된 방식(예: 문신처럼 신체에 새겨진 경우)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게임·영상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는 콘텐츠일수록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디자인 요소에 대한 권리 검토 및 계약 확보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