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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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뉴스 보도 목적의 사진 사용과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McGucken v. Pub. Ocean 사건, 42 F.4th 1149)
1. 소송의 개요
사진작가 McGucken은 데스밸리의 일시적 호수(ephemeral lake,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ㆍ빙하가 녹아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에 의해 형성되는 호수)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일부 웹사이트에 라이선스를 제공함.
피고 Pub Ocean은 해당 사진 12장을 포함한 기사로 광고 수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요약판결
(summary judgment)을 신청함.
원심은 공정 이용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뉴스 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을 원래 목적 그대로 사용하고, 상업적 수익을 얻은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임.
· 사건명 : McGucken v. Pub. Ocean Ltd.
· 관할법원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미국연방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사건번호 : 42 F.4th 1149 (2022년)
· 당사자 : (원고) Elliot McGucken(사진작가)
(피고) Pub Ocean Ltd.(디지털 뉴스 퍼블리셔)
· 주요 쟁점 :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뉴스 기사에 삽입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피고의 사용은 상업적이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아님.
· 사진을 원래 목적 그대로 사용했고, 기사 내에서 단순 삽입만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음.
2) 저작물의 성격
· 사진은 사실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창작성이 높고, 기술적·예술적 판단의 결과물로서 강한 저작권 보호 대상임.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사진 전체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으며, 핵심적 표현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복제에 해당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사 자체가 사진의 대체 시장 역할을 하며, 이러한 사용이 확산될 경우 원고의 라이선스 시장을 침해할 수 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SNS 게시물의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 확인 필수
· 인스타그램 등 공개된 콘텐츠라도 상업적 기사나 콘텐츠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2) 뉴스 보도 목적이라도 공정 이용 자동 성립 아님
· 단순히 ‘뉴스 보도’라는 목적만으로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방식과 목적의 변형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
3) 사진·영상 콘텐츠의 라이선스 시장 보호 필요
· 콘텐츠 기업은 사진·영상의 라이선스 시장을 구축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기사·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의 기능적 재해석 필요
· 원본 저작물에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