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라이선스의 상업적 무단 사용과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 (Philpot v. Indep. J. Rev. 사건, 92 F.4th 252)
1. 소송의 개요
사진작가 Larry Philpot은 록 음악가 Ted Nugent의 공연 사진을 촬영해 위키미디어에 올렸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조건(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이하 “CC BY 라이선스”)을 붙였음.
뉴스 웹사이트 Independent Journal Review(이하, “IJR”)은 2016년 기사에 이 사진을 출처 없이 사용했고, 광고 수익이 발생함.
이에 Philpot은 2020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IJR은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요약판결을 신청함.
항소심은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음. 항소심 법원이 공정 이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업적·비변형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 이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임.
· 사건명 : Philpot v. Independent Journal Review
· 관할법원 :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연방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 사건번호 : 92 F.4th 252 (2024년)
· 당사자 : (원고) Larry Philpot(사진작가)
(피고 Independent Journal Review(뉴스 웹사이트)
· 주요 쟁점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라이선스 사진을 출처 없이 상업적 기사에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사진을 원래 목적 그대로 사용했고, 단순한 크롭 외에 새로운 표현이나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이용은
상업적이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아님.
2) 저작물의 성격
· 사진은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로서 “두터운 저작권 보호(thick copyright protection)” 대상임.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사진의 핵심 표현 요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실질적 변경 없이 전체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판단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상업적·비변형적 이용은 원고의 라이선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단 사용이 확산될 경우 시장 침해가 심화될 수 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CC 라이선스 조건 철저 준수 필요
· CC BY 라이선스 조건을 붙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명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공정 이용의 요건에 대한 이해 필요
· 단순 삽입이나 맥락 변경만으로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창작적 해석이나 기능 추가가 필요함.
3) 광고 수익 기반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 관리
·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음.
4) 글로벌 콘텐츠 유통 시 저작권 관리 강화
·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및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