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미국 내 법적 기준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Dr. Elliot McGucken vs. Valnet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McGucken v. Valnet 사건은 제3자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임베딩(embedding, 끼워넣기)'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이 2007년 Perfect 10 v. Amazon 판례를 통해 확립한 '서버 테스트(Server Test)'의 적용 여부였음.
서버 테스트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호스팅)하고 전송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공개 전시권(public display right)'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원칙임.
2025년 4월 2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서버 테스트를 유지한 제9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음.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이미지 임베딩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어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서킷 분할(circuit split)'
현상이 고착화되었음. 이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특히 관할 지역에 따른 세심한 저작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2. 주요 쟁점
1) 서버 테스트의 원칙
웹사이트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전시'했다고 보려면, 해당 이미지를 자체 서버에 '저장(store)'하고 사용자에게 '전송(transmit)'해야 함.
2) 공개 전시권
만약 웹사이트가 제3자 서버(예: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를 임베딩 기술로 링크하여 보여주기만 할 뿐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시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음.
3) 창작자 vs. 기술 플랫폼
(창작자 측, 서버 테스트 반대) 미국사진작가협회(American Photograhpic Artists, “APA”), 미국미디어사진가협회
(American society of Media Photographers, “ASMP”) 등은 서버 테스트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적 허점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음. 이들은 임베딩이 사실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플랫폼 측, 서버 테스트 지지) 구글, 핀터레스트, 위키미디어 재단,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등
기술 기업 및 인터넷 권익 단체들은 서버 테스트가 하이퍼링크의 기본 원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음. 이들은 서버 테스트를 폐기하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음.
3. 소송의 경과
1)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2024년 1월)
발넷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9연방 항소법원 관할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음.
법원은 2024년 1월 26일, 제9연방 항소법원의 구속력 있는 선례인 서버 테스트에 따라 발넷의 기각 신청을 인용했음.
발넷이 사진을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임베딩만 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2) 제9연방 항소법원(2024년 12월)
맥거켄은 서버 테스트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음.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제9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음. 항소법원 패널은 Perfect 10 판례와
이를 재확인한 Hunley v. Instagram (2023) 판례에 구속된다며, 선례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3) 미국 연방 대법원(2025년 4월)
맥거켄은 2025년 3월 28일, 미국 내에서 임베딩에 대한 법적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서킷 분할'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제출했음.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2025년 4월 28일, 이 신청을 기각하여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이로써 McGucken v. Valnet 사건은
발넷의 승리로 최종 종결되었고, 제9연방 항소법원 관할 내에서는 서버 테스트가 계속 유효한 법리로 남게 되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시장 내 법적 리스크의 지역적 편차 인식
미국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채널 등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콘텐츠 임베딩 행위의 법적 리스크가
어느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송을 당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특히 IT 기업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제9연방 항소법원)와 미디어/금융 허브인 뉴욕(제2연방 항소법원)의 법적 기준이 상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2) 콘텐츠 활용 전략의 보수적 재검토
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 유튜브 영상, X(구 트위터) 게시물 등을 임베딩하는 것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안전한 관행이 아님.
특히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일수록 제2연방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큼.
따라서 콘텐츠 활용 전략 수립 시, 임베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저작물 이용 허락(라이선스) 확보의 중요성 증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저작물의 출처나 기술적 구현 방식과 관계없이 원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임.
이번 판결은 서버 테스트라는 '방패'가 특정 지역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전사적인 저작권 준수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명함.
4) 플랫폼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에 대한 맹신 금물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API를 사용한 임베딩을 허용하는 듯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McGucken v. Newsweek 사건에서 법원은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제3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 바 있음. 따라서 플랫폼의 이용약관만을 근거로 타인의 저작물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