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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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디지털 음원 재판매와 저작권 소진 원칙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16-2321)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리디지(ReDigi)가 사용자가 구매한 디지털 음원을 재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디지털 파일의 전송 과정에서 새로운 복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가 물리적 매체와 달리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임.
즉,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가 물리적 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판례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침.
· 사건명 :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16-2321
· 선고일 : 2018-12-12
· 당사자 : (원고) 캐피톨 레코드(Capitol Records, LLC)
(피고) 리디지(ReDigi Inc.)
· 주요 쟁점 : 디지털 음원 재판매가 저작권 소진(또는 ‘권리소진’; doctrine of exhaustion)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저작권 소진(doctrine of exhaustion) 적용 여부
· 법원은 저작권 소진 원칙이 물리적 매체(예: CD, 책)에만 적용되며, 디지털 파일은 전송 과정에서 새로운 복제가 발생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복제권(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 침해 여부
· 리디지의 플랫폼은 음원을 재판매할 때 원본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이었음.
· 법원은 이 과정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3) 공정 이용(fair use) 주장 기각
· 리디지는 공정 이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업적 목적과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지털 재판매 모델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큼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디지털 음원·전자책 재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저작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2) 복제 과정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파일 전송 시 새로운 복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3) 공정 이용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려움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음.
4)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 필요
스트리밍, 라이선스 기반 서비스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