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스트리밍 필터링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Disney Enterprises v. VidAngel, Inc., 17-56700)
1. 소송의 개요
비드엔젤(VidAngel, Inc.)은 사용자가 구매한 영화에서 폭력·성적 장면을 제거하고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며,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는 콘텐츠 변형이 자동으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스트리밍 플랫폼의 라이선스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임.
콘텐츠 변형이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필터링 서비스의 법적 한계를 제시한 판례임.
· 사건명 : Disney Enterprises v. VidAngel,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사건번호 : 17-56700
· 선고일 : 2020-08-24
· 당사자 : (원고) 디즈니엔터프라이즈(Disney Enterprises),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20세기폭스(20th Century Fox) 등
(피고) 비드엔젤(VidAngel, Inc.)
· 주요 쟁점 : 스트리밍 플랫폼이 영화 콘텐츠를 필터링(폭력·성적 장면 제거)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공정 이용(fair use) 주장 기각
· 비드엔젤은 필터링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장면을 삭제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나 목적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 비드엔젤은 원본 DVD를 리핑(ripping)1하여 디지털 파일을 생성하고 스트리밍 제공함.
· 법원은 이 과정이 저작권자의 복제권(reproduction right)과 배포권(distribution right)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3) 상업적 목적과 시장 대체성
· 비드엔젤은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필터링·편집 서비스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단순 장면 삭제는 변형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큼.
2) 스트리밍 플랫폼은 반드시 라이선스 확보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때 저작권자와 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3)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법적 리스크 증가
유료 서비스는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을 더욱 낮춤.
4) AI 기반 콘텐츠 편집에도 동일 원칙 적용
AI가 특정 장면을 자동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