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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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Dr. Seuss Enterprises v. ComicMix LLC, 19-55348)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코믹믹스가 닥터수스의 저작물 스타일을 차용해 ‘스타워즈’와 결합한 책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해당 저작물이 원작을 비판하거나 풍자하지 않고, 단순히 스타일을 모방해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공정 이용을 부정함.
이는 패러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판적·풍자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임.
패러디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창작 자유와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제시함.
· 사건명 : Dr. Seuss Enterprises v. ComicMix LLC
· 관할법원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사건번호 : 19-55348
· 선고일 : 2020-12-18
· 당사자 : (원고) 닥터수스엔터프라이즈(Dr. Seuss Enterprises)
(피고) 코믹믹스(ComicMix LLC)
· 주요 쟁점 : 패러디(parody) 목적의 저작물 제작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패러디(parody)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구분
·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작을 비판하거나 풍자하지 않고, 단순히 ‘스타워즈’와 결합한 상업적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2) 상업적 목적의 영향
· 피고는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며, 이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3)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
·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작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패러디는 원작 비판·풍자 요소가 있어야 안전
단순 스타일 모방이나 인기 IP 결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상업적 목적이 있으면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 낮음
패러디를 활용한 상품·출판물 제작 시 법적 리스크가 큼.
3) IP 결합 콘텐츠 제작 시 라이선스 확보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 IP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와 계약 체결을 고려해야 함.
4) AI 생성 콘텐츠에도 동일 원칙 적용
AI가 특정 스타일을 모방해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