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방송 모니터링 서비스와 공정 이용의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15-3885)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TVEyes가 폭스뉴스 방송을 녹화·저장하고,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해당 방송 클립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검색 기능 자체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했지만, 방송 클립을 다운로드하거나 무제한 시청하게 하는 기능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는 데이터 분석과 저작권 보호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임.
방송 콘텐츠를 검색·분석하는 서비스가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한 판례로, 데이터 분석·미디어 모니터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사건명 :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15-3885
· 선고일 : 2018-02-27
· 당사자 : (원고) 폭스뉴스네트워크(Fox News Network, LLC)
(피고) TVEyes, Inc.
· 주요 쟁점 : 방송 모니터링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인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검색 기능의 공정 이용 인정 여부
· 법원은 TVEyes의 키워드 기반 검색 기능이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목적을 창출하므로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함.
2) 방송 클립 제공 범위
· TVEyes는 방송 클립을 최대 10분까지 제공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지원했음.
· 법원은 이러한 기능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 이용을 부정함.
3) 상업적 목적과 시장 대체성
· TVEyes는 유료 구독 모델을 운영했으며, 이는 폭스뉴스의 라이선스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모니터링·검색 서비스는 공정 이용 가능성 있음
· 방송 콘텐츠를 분석·검색하는 기능은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2) 클립 제공·다운로드는 법적 리스크 큼
· 원저작물의 실질적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공정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음.
3) 상업적 모델 설계 시 주의 필요
· 유료 서비스는 시장 대체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안전함.
4) AI 기반 미디어 분석 서비스에도 동일 원칙 적용
· 검색·분석 중심 기능은 허용 가능성이 있지만, 원본 콘텐츠 제공은 제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