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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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연예인 사생활 사진 무단 사용과 공정 이용의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Monge v. Maya Magazines, Inc., 11-55863)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비공개 결혼식 사진을 무단으로 입수해 잡지에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원저작물의 본래 성격을 변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정 이용을 부정함.
이는 연예인 사생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임.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 이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로, 연예·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사건명 : Monge v. Maya Magazines,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사건번호 : 11-55863
· 선고일 : 2016-02-17
· 당사자 : (원고) 모게(Monge, 연예인)
(피고) 마야 매거진(Maya Magazines, Inc.)
· 주요 쟁점 : 연예인 사생활 사진을 무단으로 잡지에 게재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공정 이용(fair use) 적용 여부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없다고 판단함.
· 단순히 사진을 기사에 삽입한 것은 새로운 의미나 목적을 창출하지 않음.
2) 저작물의 성격과 사용량
· 원저작물은 개인적·비공개 성격을 가진 사진으로, 피고는 이를 전체적으로 사용함.
· 이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3) 시장 대체성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사진 상업적 가치와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연예인·인플루언서 콘텐츠 활용 시 법적 리스크 주의
비공개 사진·영상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큼.
2)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 낮음
기사·마케팅 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라이선스 확보 필요.
3) AI 기반 이미지 생성·활용에도 동일 원칙 적용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이미지 활용은 법적 위험이 큼.
4) 콘텐츠 제작 시 변형적 이용 요소 강화 필요
단순 복제 대신 비판·풍자·교육 목적 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