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저작권 침해 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 (Oracle America v. Rimini Street, Inc., 17-1625)
1. 소송의 개요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고객을 위해 복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라이선스 계약 범위를 초과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또한, 소송 비용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외의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했으며, 법원은 저작권법상 비용 청구 범위를 제한함.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라이선스 준수와 유지보수 모델 설계의 법적 기준을 제시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임.
· 사건명 : Oracle America v. Rimini Street, Inc.
· 관할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 사건번호 : 17-1625
· 선고일 : 2019-03-04
· 당사자 : (원고) 오라클아메리카(Oracle America)
(피고)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 주요 쟁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가 고객을 위해 저작권 보호 코드를 복제·수정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복제권(reproduction right) 침해 여부
· 리미니스트리트가 고객을 위해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한 행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했으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됨.
2) 라이선스 계약 해석
·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보수 가능하며,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초과하면 침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함.
3) 소송 비용(costs) 청구 범위
저작권법(Title 17 U.S.C. §505)1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지만, 전문가 비용·전자증거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라이선스 준수 필수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을 위한 코드 복제·수정은 계약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2) 제3자 유지보수 모델은 법적 리스크 큼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3) 소송 비용 리스크 관리 필요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 비용 청구 범위가 제한되므로, 분쟁 발생 시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4) AI·클라우드 기반 유지보수에도 동일 원칙 적용
자동화된 코드 수정·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범위 초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