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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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API 복제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 16-2119)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월드 프로그래밍(World Programming Ltd., 이하 “WPL”)이 SAS(SAS Institute Inc.)의 분석 소프트웨어 API를
모방해 호환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요소는 아이디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코드의 표현적 요소는 보호된다고 판시함.
이는 API 복제와 저작권 보호의 경계 명확히 한 판례로, AI·데이터 분석 산업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
API와 소프트웨어 기능적 요소의 저작권 보호 범위 명확히 하여, 데이터 분석·AI 플랫폼 개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 사건명 :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
· 관할법원 :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 사건번호 : 16-2119
· 선고일 : 2017-03-02
· 당사자 : (원고) SAS 인스티튜트(SAS Institute Inc.)
(피고) 월드 프로그래밍(World Programming Ltd.)
· 주요 쟁점 : 소프트웨어 API 복제 및 기능적 요소 모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API 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법원은 API의 기능적 요소는 아이디어·방법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그러나 코드의 표현적 요소는 보호되므로, 이 그대로 복제하면 침해가 발생함.
2) 소프트웨어 호환성 확보와 공정 이용(fair use)
· WPL은 호환성 확보 위해 API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상업적 목적과 시장 대체성 위험이 크다는 이유임.
3) 계약 위반 여부
· WPL은 SAS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수행했으며, 이는 계약상 금지된 행위로 판단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PI 복제는 법적 리스크가 큼
기능적 요소는 보호되지 않지만, 코드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2) 호환성 확보 목적이라도 공정 이용 인정 어려움
호환성 확보 목적이라도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방어하기 어려움.
3) 라이선스 계약 준수 필수
역공학이나 계약 위반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초래함.
4) AI·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시 주의
글로벌 시장에서 API 활용 시 오픈소스 정책과 저작권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