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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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UGC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과 DMCA 안전항 적용 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10-3270)
1. 소송의 개요
비아콤(Viacom International Inc.)은 유튜브(YouTube, Inc.)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함.
즉, 비아콤은 자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유투브에 무단 업로드되는 사실을 유투브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안전항(Safe Harbor)이 적용되려면
플랫폼이 ‘구체적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는 플랫폼이 일반적 침해 가능성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이하 “UGC”) 서비스 운영 기준을 확립한 사건임.
플랫폼 책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명확히 하여, 글로벌 UGC·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 사건명 :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10-3270
· 선고일 : 2012-04-05
· 당사자 : (원고) 비아콤인터내셔널(Viacom International Inc.), 피고: 유튜브(YouTube, Inc.)
(피고) 구글(Google Inc.)
· 주요 쟁점 : UGC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될 경우 DMCA 안전항 적용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DMCA 안전항(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Safe Harbor) 적용 요건
· 법원은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인지’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체적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함.
2) 플랫폼 책임(Platform Liability) 범위
· 유튜브는 방대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업로드를 사전 검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3) 적극적 관리 여부
· 법원은 유튜브가 침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별·추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DMCA 안전항을 인정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UGC 플랫폼 운영 시 DMCA 준수 필수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할 경우, DMCA 안전항 요건(신고 후 신속 삭제 등)을 충족해야 함.
2) 사전 검열 의무는 없지만, 신고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구축해야 함.
3) 추천 알고리즘 설계 주의
침해 콘텐츠를 알고리즘으로 적극 추천하면 DMCA 보호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즉,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거나 추천하면, DMCA 안전항(safe harbor)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4)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
미국·EU 등 주요 시장의 저작권 규제 차이를 반영한 운영 정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