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98. 10. 제정된 저작권법으로 당시 새롭게 등장하였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당시 미국 의회를 전원일치로 통과한 후 빌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행위 이외에도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유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소명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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