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OTT 다큐멘터리에서 음악 사용과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Brown v. Netflix Inc., 855 F. App’x 61)
1. 소송의 개요
넷플릭스 등은 다큐멘터리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에서 어린이 노래 “Fish Sticks n’ Tater Tots”의 후렴을 약 8초간 사용했음.
이 다큐멘터리는 Netflix, Amazon, Apple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제공되었음.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 목적이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변형적이고, 시장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OTT(Over-the-top media service) 플랫폼이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제3자 음악을 활용할 때 공정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Brown v. Netflix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855 F. App’x 61
· 선고일 : 2021년
· 당사자 : (원고) Tamita Brown 외(저작권자)
(피고)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애플(Apple)
· 주요 쟁점 : 다큐멘터리에서 어린이 노래의 후렴(8초)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은 저작권법 17 U.S.C. §107에 규정된 공정 이용(fair use)의 1)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양과 질,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검토함.
1)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노래는 다큐멘터리에서 버레스크 공연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음.
· 다큐멘터리는 단순 공연 영상이 아니라, 버레스크 예술과 관련된 성, 젠더, 예술적 과정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음.
· 법원은 이 사용을 단순 복제가 아닌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함.
2) 저작물의 성격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원저작물은 어린이용 창작곡으로 창작성이 있지만 단순한 구조를 가짐.
· 법원은 이 요소가 어느 쪽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중립적으로 판단함.
3) 사용된 양과 질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 사용된 부분은 전체 190초짜리 노래 중 8초로 양은 적지만, 후렴이라는 핵심 부분임.
· 법원은 공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후렴 반복이 필요했다고 보았고, “가능한 가장 짧은 부분만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the Market)
· 영화는 노래 전체를 대체하지 않았고, 8초 사용은 노래 판매나 스트리밍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설령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다큐멘터리에서 짧게 사용된 것은 전통적 시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글로벌 OTT 협업 시 저작권 조항 강화
공정 이용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약이 필요함.
2) 변형적 성격을 살린 콘텐츠 제작 전략
다큐멘터리, 리뷰, 패러디 등에서 제3자 저작물 활용 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편집·해설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시장 영향 분석 프로세스 마련
저작물 사용 전, 원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